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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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양환경관리 1
1-1. 해양환경 보전 1
1) 해양환경 현황 1
(1) 해역의 일반현황 1
(2) 해양환경보전의 여건변화 1
(3) 주요연안의 해수수질 현황 2
(4) 해양유입 오염물질 부하량의 급증 2
(5) 해양유류 오염사고 3
(6) 적조발생 3

2) 해양환경 보전대책 4
(1) 해양환경보전 인식의 제고 4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경과 5
(3) 해역별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6

본문내용

을 환경친화적인 행사로 전환하고자 ‘갯벌체험안내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갯벌 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람사르 협약’에 따라 매년 습지의 날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장항산단건설계획으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가 보전하기로 결정한 장항갯벌, 서천갯벌이 위치한 서천에서 개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바, 2007년에는 부안과 순천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2008년에는 창원에서 개최되는 람사르 총회에서 동아시아 연안습지 분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학술적 연구 가치가 뛰어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산란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습지보호지역이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이나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또는 보전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수행 등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8개소와 해양보호구역 4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창갯벌과 서천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08년 1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천의 경우 연안습지를 매립하여 새로운 공단을 건설하려는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에 대한 양분적인 해석이 아닌 새로운 모델 제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순천만 갯벌을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고 무안갯벌도 2008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정부는 2008년 람사르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람사르 습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봉도, 고창, 서천 갯벌 등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뿐 아니라,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바)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사고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이 관계자의 부주의나 고의에서 비롯된 인재이기에 사고발생 가능성의 저감이나 발생후 방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선박의 안전운항 체제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8월에 태안반도부터 동해안까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의 설정운영을 통해 유류오염사고의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울산, 여수, 마산, 인천, 대산, 평택, 부산, 부산신항, 제주, 군산, 동해, 목포, 완도항 등 전국 주요 14개 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설치운영을 통해 해상교통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선박통항이 복잡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해상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도해역에 연안VTS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위해 방제정 4척을 신조하고 노후선박 3척을 대체하여 총 23척의 방제정을 보유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국가방제능력 확보목표 2만톤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효과적인 대비대응태세 구축 및 체계적인 방제조치를 위하여 1990년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에서 요구된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2000.1.11)하고, 이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을 13개 해역으로 구분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국가긴급방제계획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동원된 방제세력을 지휘통제하며 과학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방제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하고, 재난적 대형 오염사고시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총괄하며, 관계행정기관은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방제조치에 필요한 소관업무별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의 현장 집행계획으로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은 방제계획서, 5개 부속서, 방제정보지도와 방제정보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오염사고시 사고대응 및 방제우선 순위와 효율적인 방제전략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방제세력 동원, 방제전략 및 방법 결정, 지휘통제 등 지역방제계획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을 배양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는 2007년 6월 OPRC-HNS(HNS 유출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8년 4월 11일 동 의정서를 국내 발효시켰으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기름 중심에서 HNS(위험유해물질)가 포함된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인제대학교 등 HNS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HNS관련 사고대응매뉴얼을 개발하고 사고대응 및 분석기술 등 정보공유, 교육훈련 협력, 전문가 파견 및 기술자문, 상호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HNS해상유출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보호방제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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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7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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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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