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계획][교육계획]안전사고지도계획(교육계획), 가족대화방지도계획(교육계획), 생활지도계획(교육계획), 학교생활지도계획(교육계획), 학교폭력지도계획(교육계획), 학교방송지도계획(교육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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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도계획][교육계획]안전사고지도계획(교육계획), 가족대화방지도계획(교육계획), 생활지도계획(교육계획), 학교생활지도계획(교육계획), 학교폭력지도계획(교육계획), 학교방송지도계획(교육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전사고지도계획(교육계획)
1. 목적
2. 세부 실천 계획
1) 안전생활교육과 생활지도 강화를 통한 학생 실종 및 유괴 등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2) 학교 내 안전 교육 강화
3) 학교 외 안전교육 강화
4) 교통안전 교육 지속적 실시

Ⅱ. 가족대화방지도계획(교육계획)
1. 필요성
2. 목적
3. 운영 방법
1) 시간
2) 내용
3) 좋은 환경 만들기
4) 부모의 역할

Ⅲ. 생활지도계획(교육계획)
1. 생활지도의 정의
2. 생활지도의 목표
3. 생활지도의 방향
4. 3유 실천
1) 사랑이 있는 학교
2) 대화가 있는 학교
3) 꿈이 있는 학교

Ⅳ. 학교생활지도계획(교육계획)
1. 목적
2. 방침
3.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도
4. 교통 안전 지도
5. 급식지도
6. 소리함 운영
1) 설치장소
2) 뚜껑개봉
3) 넣을내용
4) 사용용지
5) 취합내용 조치 및 전달
7. 학생조회
8. 먼저하기 3운동 실천
1) 먼저 인사하기(예절생활)
2) 먼저 질서지키기(준법생활)
3) 먼저 휴지줍기(청결생활)
9. 바른생활 실천 5운동 전개(연중 지속적 추진 - 습관화)

Ⅴ. 학교폭력지도계획(교육계획)
1. 목적
2. 기본 방침
3. 세부 추진 계획
1)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지속적 추진
2)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전담 체제의 지속적 운영
4)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5)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중점 추진사항

Ⅵ. 학교방송지도계획(교육계획)
1. 운영 목적
2. 운영 방침
3. 조직
4. 방송 시설 현황
5.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노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체적 치료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출석처리
○ 가해 학생은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물질적 보상은 학부모가 책임지도록 지도
- 선도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준은 학생생활규정에 명기하고 징계 결정시 구체적으로 안내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받는 경우에 선도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
- 교칙 엄중 적용, 재발 예방 지도
- 학교폭력으로 특별 사안 발생 처리 과정에서 가피해자의 인권보호 철저
- 선도교육 프로그램 개설 전문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 안내 참조
- 학생이 징계 중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학생 봉사활동 실적에서 제외
5)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중점 추진사항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엄격 적용
※ 학교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 개정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반영
-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조항 개정
- 제개정 후 반드시 해당규정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함과 동시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
○ 학교폭력 서클 실태조사 및 해체 조치
-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내 폭력 성향의 학생그룹 파악
- 관계기관(검경찰 등)과 정보 공유
- 조직화 또는 성인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기 전 사전 해체조치
○ 학교담당 경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상호정보 교환 및 정기적 협의회(최소한 분기별 1회) 개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소집 시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 교육청 주관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회 개최 : 지역 실정 고려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개최
○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리플렛 작성 시 포함될 내용
HOT-LINE 및 1588-7179 와 타 부처 관련 신고 전화 번호
교육청 및 학교의 사이버 신고함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다양한 신고망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권장
-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리플렛을 제작배포할 경우 도교육청으로 3부씩 제출
○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 전담 처리교사)제 운영의 활성화
○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제 강화 및 전 교사의 전문적 대응능력 제고
-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 및 생활지도 강화
- 교육청학교별 연수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사의 사명의식 고취
- 지역 검찰경찰의 전문가 초청 특강 추진
○ NGO 또는 학부모와의 연계 추진
- 상호정보 교환 및 협의회 개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 학생 인성교육 강화
-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인권생명존중, 타인배려 등의 정신교육 강화
- 실질적인 수련봉사활동 등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 폭력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의식고취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자료 공유망 확대
- 엄선 후 학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요망
○ 학교폭력 실태 조사
- 초중고의 전체 학생 대상으로 반기별 실시
Ⅵ. 학교방송지도계획(교육계획)
1. 운영 목적
학교 방송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신장시키며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육매체로서의 방송이 갖는 교육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학습 효과를 살리고, 각종 생활 규범의 일반화 모델을 제시하여 아동들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기 개선의 기회를 마련한다.
2. 운영 방침
① 한 학기 단위로 계획을 세워 방송하되 요일별로 특색 있고, 다양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주간 방송 운영 계획표 작성)
② 기본 생활습관 연간 지도계획 및 질서생활, 예절생활, 절약생활 등의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③ 방송은 정규 방송과 수시 방송 및 특별 방송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규 방송: 매주 일정한 요일, 일정 시간에 소정의 시간동안 규칙적으로 방송한다.
ⓑ 수시 방송: 정규 방송시간 외에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방송한다.
ⓒ 특별 방송: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에 의하여 특별시간을 마련하여 방송한다.
④ 어린이 방송반을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⑤ 현장 중계, 녹화 방송, VTR 제작 방송 등 내용을 다양하고 현실감 있게 구성하여 아동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한다.
⑥ 전 아동이 학교 방송 내용을 방송청취록에 기록토록 한다.
3. 조직
어린이 방송반은 5, 6학년 어린이 중에서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기획, 연출, 관리 운영의 3부로 조직하되 6학년은 주무, 5학년은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한다.
4. 방송 시설 현황
① 방송실 : 교무실 옆 정규 교실 1칸
② 각 교실의 수신 장치 : 각 교실 당 비디오 비젼 1대, 스피커 1대
③ 방송실 기자재 현황
5. 개선점
① 좀 더 치밀하고 실현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② 기획취재, 연출보도, 관리운영 등 부서별 활동이 기술적으로 미숙하고, 상호 연계활동도 미흡하다.
③ 현장 녹화, 편집, 보도로 이어지는 과정별 필요한 장비, 인력, 기술 등의 향상이 시급하다.
④ 방송학습의 훈련 부족 등으로 TV의 연속극 보듯이 흘려 보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계현 외,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 학지사, 2001
이시형, 아동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천병기, 방송 학습 지도의 원리, 대구 :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한현규, 학교폭력억제를 위한 생활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1996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안전·보건교육 체계화 및 학교 안전관리 지침, 1997
황응연외, 생활지도-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출판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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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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