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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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2) 독립대리권의 종류

2. 고유권
(1) 고유권의 의의와 종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1)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의의
(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1) 검사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
(가) 신청권자
(나) 열람ㆍ등사의 대상
(다) 열람ㆍ등사의 거부
2)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본문내용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은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개시의 범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검사에게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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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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