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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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즉결심판
① ……………………………………………………………… 즉결심판이란?
②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③ ……………………………………………………………… 들어가기

Ⅱ-1. 즉결심판의 문제점
① ……………………………………………………………… 즉결심판 관련 뉴스
② ……………………………………………………………… 즉결심판의 문제점

Ⅱ-2. 즉결심판의 개선방안
① ……………………………………………………………… 즉결심판 관련 뉴스
② ……………………………………………………………… 즉결심판의 개선방안

Ⅲ. 생각쓰기

본문내용

총경으로 하고, 2차적으로 경무관, 치안감으로 확정합니다.
□ 셋째, 경찰의 수사권은 우선적으로 단순 경범죄나 일정 형벌이하의 범죄에 한정시키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차츰 모든 사건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검사 및 검찰직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검찰비대화에 대한 비판여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인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의 공수처 설치안이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넷째,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행사하는 즉결심판청구권을 포함하여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하여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섯째, 경찰에게 직접 체포영장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검찰송치전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은 경찰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발부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 인신구속이 남발될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여섯째,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을 양성하여 수사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는 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정 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Ⅲ. 생각쓰기
□ 즉결심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인터넷 상에 투고되어 올라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도 읽어봤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써진 글들을 보아하니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즉결심판에 대해 시민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운전을 하거나 잔뜩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했을 때, 저는 피의자가 되어 경찰의 즉결심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범법행위를 한 저는 당연히 일종의 사회규칙 그리고 국가의 법률적 위반을 행함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즉결심판의 영향 하에서 일반인은 경찰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사람이 집행하는 법은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거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 사적인 감정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직 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패의 하나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결심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찰의 사법집행력을 확대시켜주어서 검찰을 견제함과 동시에 더 이상 검찰의 뒤처리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자’고 주장에 동의합니다. 경찰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기관 속의 고질적인 부패는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는 만큼 고위층에게서 시작된 부패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법 집행의 수뇌부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찰기관을 검찰과 분리, 검찰과는 또 다른 권한으로 서로를 견제하게 한다면, 장·단점을 떠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을 없애고 사실 상 경찰은 검찰의 하부 조직이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입니다. 절대로 경찰은 검찰과의 법 집행이나 권력구조에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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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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