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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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목적과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4. 주요내용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알선영업행위 등
4)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5)청소년 매매행위
6)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행위
7)양벌규정

6.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1)주요내용
2)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제도의 필요성
(2)주요내용

Ⅲ.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문제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들의 성보호법에 관한 피해사례
2.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실하게 심어줘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08~2010.7) 학생간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조치로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 33.7%(115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학조치 16.1%(55건), 퇴학 및 자퇴 조치가 10%(34건)를 차지했다.
반면 경찰조사와 사법기관에 위임한 것은 22.6%(77건)에 불과했다.
우선 청소년 성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먼저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보다는 용서만 하려는 사회 분위기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는 모순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되거나, 설사 사법 처리된다 해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기소를 한다 해도 솜방망이 양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 데 두 건의 성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두 건 다 미수에 그치었고, 피해자 양 쪽과 합의와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말입니다..
벌써 7개월째 되가는데 , 이번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생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학생만 검찰로 보내라니.. 검찰이 무섭다고 하는데 ..
애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벌을 더 크게 치려고 하는 건가요..?
2. 학교는 별 문제없이 다닐수 있는지..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연락이 간다면 어떤식으로?,..
학교에 부모가 먼저 알려야 되는 건가요..?
3.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앞으로 어찌되는지 알려 주세요 .. 막막 하네요
사실 주변에 잘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많이 힘듭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이는 이제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이고.. 후..
4.검찰에서 학생이답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나이에비해 정신적으로 어린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성폭력가해자 어머니의 문의글중에서
"성폭행해도 전학가면 그만"…성범죄 학생에 눈감는 학교 기사입력 2010-09-16 07:06
◈ 교육 당국의 태도 전환 절실
아예 처음부터 미성년자 성범죄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마땅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 차원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1년에 10시간, ‘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학교 폭력에 성폭력이
추가된 만큼 학교 측은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 간의 공조 체제 구축
지금처럼 사회적인 한계가 가득한 가운데 미성년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보호관찰소는 인력난과 예산 문제, 독립성의 부실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10대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예방책 이라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수습할 수 있는 방편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해야 할 일
1. 음란물에 대처해 주세요.
연세대학교가 2008년 성폭력 가해자 155명을 대상으로 범죄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 중 23%가 음란물과 채팅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 때만 해도 50%의 청소년이 음란물을 우연히 접했으나 현재는 20%만이 우연히 음란물을 봅니다. 67%는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찾아 봅니다.
지금 바로 음란물과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깔아 주세요.
채팅 과정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화면을 캡쳐해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를 깔아 주세요.
2. 범죄 예방 성교육을 시켜 주세요.
음란물을 보면 만지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세요. 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졌다는 최대한 빨리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진짜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 학교 주변을 지켜주세요.
학교 주변에 20미터 간격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라는 작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따라 오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학교 주변에 CCTV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세요.
Ⅳ. 결 론
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성폭행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10대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 재범억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치료처우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발언이 되풀이되고, 뒤이어 각종 법률개정안이 제기되다가 여론의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법과 정책프로그램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정책들이 지속적 실천노력을 뒷받침해 줄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련부처들을 비롯한 각계계층의 지속적이고 장기비전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강병연저, 청소년 육성지도론(2009년), 양서원.
신효철, 김신정 공저, 청소년 문제와 보호(2010.3), 노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119.or.kr)
푸른아우성(http://www.9sungae.com)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인터넷웹서핑(네이버, 다음,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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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5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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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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