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교교육][학교경영]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과정심의,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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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학교교육][학교경영]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과정심의,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2. 학교 운영위원 선출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
1. 학부모위원의 선출
1) 직접선출
2) 간접선출
2. 교원위원의 선출
1) 국․공립학교
2) 사립학교
3. 지역위원의 선출
4.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과정심의
1. 초등학교
2. 중학교와 고등학교
3. 특별활동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향
1. 성격
2. 구성
3.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특성을 살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의결기구화 한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학교운영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운영을 독자적으로 이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즉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학급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등의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두고 분담 또는 상호지원의 체제를 이루어야만 심의든 의결이든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의 학부모회는 규약에 의한 조직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위원회 하부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2. 구성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고, 운영위원의 수도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를 학생 수에 따라 5인~15인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개선의 과제는 많은 것 같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사무직원이나 고용원도 포함하여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사뿐만 아니라 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학교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그냥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닌 듯 싶다. 문제는 아직 미숙한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있지만, 학교 구성원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참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해야만 한다.
3. 기능
학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과도한 지시나 간섭, 심지어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오도하고 학교를 사적인 이익에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기능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학교회계법의 시행으로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반하여,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원을 선발하여 근무지를 정해주고 순환근무시키는 제도는 단위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등의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양되는 권한의 폭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일부 학교에게는 ‘자율학교’의 형태로 인사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이상적인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힘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주민의 참여란 지방교육의 계획과 규정을 제정하는 대표들로 하여금 대표성을 띠고 다양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자치 단위로서의 주민들은 지역의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지방교육 자치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산실이며, 법률 규정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약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라는 목적인 민주적 운영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의 소망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이 달성되려면 운영위원 및 학교의 장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야 하며,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론, 예산문제 및 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간의 갈등, 일선교사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불신, 운영위원들의 자질론,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안건 등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자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 교사, 운영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나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합일된 마음으로 학교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꽃 피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이나 지역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퇴보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에 있어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없다면 그들의 요구는 어느 경로를 통해 학교장이나 일선행정기관에 전달될 수 있겠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뒷걸음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효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문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나하나 쌓여지는 민주주의로 인해 더 나은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초석이 되어서 진정한 자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1998),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운영합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 강무섭 외(199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2), 알기쉬운학교운영위원회제도
* 이정로(2005),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에 관한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연구
* 윤정일 외 4명(2003),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 조직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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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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