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력구조 - (P. 1)
2. 권력분립 - (P. 1 ~ P. 2)
(1) 권력분립
(2) 대한민국헌법
3. 대한민국헌법 : 통치구조 - (P. 2 ~ P. 4)
(1) 정부형태
(2) 국회
(3) 정부
(4) 법원
(5) 헌법재판소
4.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P. 4 ~ P. 6)
(1) 정부형태의 변천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2. 권력분립 - (P. 1 ~ P. 2)
(1) 권력분립
(2) 대한민국헌법
3. 대한민국헌법 : 통치구조 - (P. 2 ~ P. 4)
(1) 정부형태
(2) 국회
(3) 정부
(4) 법원
(5) 헌법재판소
4.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P. 4 ~ P. 6)
(1) 정부형태의 변천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 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요소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을 그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결론 : 한국형대통령제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유기적으로 해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식별기준을 의회의 집행부불신임권과 집행부의 의회해산권의 유무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고,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국무회의제라든가 국무총리·국무위원 제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제 등을 제도면에서가 아니라 기 능적인 면에서 검토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전단적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셋째,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권도 현대국가에서는 법률안의 준비와 입안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입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통법부로 전락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 의한 법률안제출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현대국 가의 헌법정책상 수용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 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 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다.
* 참고자료 - 권영성, 「법무사 개정판 헌법학원론」
- 위키백과
- 네이버 백과사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 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요소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을 그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결론 : 한국형대통령제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유기적으로 해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식별기준을 의회의 집행부불신임권과 집행부의 의회해산권의 유무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고,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국무회의제라든가 국무총리·국무위원 제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제 등을 제도면에서가 아니라 기 능적인 면에서 검토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전단적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셋째,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권도 현대국가에서는 법률안의 준비와 입안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입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통법부로 전락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 의한 법률안제출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현대국 가의 헌법정책상 수용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 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 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다.
* 참고자료 - 권영성, 「법무사 개정판 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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