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사례 분석과 찬성과 반대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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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사례 분석과 찬성과 반대 입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

3.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4. 안락사의 우리나라의 현황

5. 안락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추세와 현황

6. 안락사 반대 입장 분석
1) 인간의 존엄성 문제
2) 안락사 오남용 문제
3) 죽음의 대한 부정확한 판단
4) 불안정한 환자들의 자율적 선택
5) 생명 연장과 경제적 문제

7. 안락사 찬성 입장 분석
1) 인간답게 죽을 권리
2) 가족의 경제적 · 정신적 부담
3) 생명 연장 치료
4)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

8. 안락사 사례 분석

9. 안락사 개선방안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지속적 식물 상태에 빠져 8년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 부모는 낸시가 그런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3년간 법정 투쟁을 해 왔다. 처음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낸시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음식과 물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 후 친구들이 낸시가 평소에 ‘내가 만일 사고로 의식 불명상태가 되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죽게 해 달라’라고 하곤 했다는 증언을 함에 따라 1990년 6월 25일,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급식 튜브를 제거한 지 12일 만에 사망했다.
4)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스스로 죽을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호주인이 상부호흡기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사망한 크리스찬 로시터는 서부 호주 대법원으로부터 죽을 권리를 인정받고 음식 섭취를 중단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받아왔던 약물치료를 그만뒀다. 그를 돌보던 요양소는 환자의 치료를 합법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로시터의 유족은 CNN과 인터뷰에서 ‘로시터가 죽기전가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최고의 요양 시설에 의뢰해 그를 돌봐줬지만 그가 간절히 바랐던 몸을 움직이게 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시터는 1988년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해 위에 구멍을 뚫어 음식을 섭취했다. 코가 간지러워도 긁을 수 조차 없었던 그는 평생 요양인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로시터는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지옥과 같아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는 걷는 걸 좋아했다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계곡의 가파른 절벽도 잘 탔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문도 못 읽을 뿐더러 신문을 넘기지도 못 한다. 나는 내 몸에 갇혀있다. 그저 고통만 느껴질 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했다 .
5) 네덜란드에서는 1971년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의사였던 포스트마는 어머니에게 죽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부탁을 받았고 결국 거기에 동의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각종 장애를 앓았다.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됐고, 귀가 멀었으며, 심한 언어장애에도 시달렸다. 의자에 앉아도 떨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묶여 지냈다.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포스트마는 “의자에 매달린 인간 이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고 어머니를 안락사 시킨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우선 모르핀을 주사해 의식 불명이 되게 유도한 뒤 큐라레를 주사하여 죽게 했다. 그녀는 유죄로 판명 되었으나 일주일의 형 집행과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가 처음 법률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물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운동도 네덜란드에서 펼쳐졌다.
9. 안락사 개선방안 제시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로 됨.
최근 김 할머니의 판례로 볼 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과거에 비해 관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을 정해야 함.
2) 안락사를 합법화 하는 경우에는 분명 부작용도 존재함. 극단적 경제논리에 빠질 수도 있고 추악한 목적의 안락사도 존재할 수 있음. 그러므로 더더욱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함.
예) 네덜란드의 경우 : 환자가 치유될 수 없고 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사가 환자를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동료의사들과 협의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의사·윤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보고돼 사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면 기소대상이 된다. 안락사법은 유엔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3) 다른 나라의 법률의 경우에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 프랑스 국가 윤리 위원회에서 2000년 3월 3일 『죽음, 생명종료, 안락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락사 허용 특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 내용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각각의 안락사 상황을 검토하고 그 상황이 안락사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화의료의 과감한 실행도 말기환자의 고통을 견딜만하게 만들기에는 무력하다고 밝혀질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감한’, ‘견딜만하게’, ‘무력하다’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의 가능성이 무한하고 사람의 주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안락사라고 하면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환자를 안락사 하는 데에는 환자, 가족, 의사 그리고 병원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의 권리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락사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안락사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 때문인지 안락사와 관련된 모든 사례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순 없었다.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을 권리’가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는 반면, ‘생명의 존엄함’이 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이르렀다.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가 아닌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은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삶의 한 과정이라 보고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와 공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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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7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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