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필요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증권화와 유동화,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정보사회, 해외직접투자(FDI),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인권문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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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필요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증권화와 유동화,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정보사회, 해외직접투자(FDI),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인권문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필요성
1. 기업의 중요한 재산
2. 지식기반 경영에 핵심적인 경영요소
3.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에 유리
4.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증권화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유동화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정보사회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인권문제
1. 시발 :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WTO/TRIPs협정의 성립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자유권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판례
1. COCA COLA V. LOTTE CHILSUNG
1) 사실관계 1
2) 사실관계 2
3) 사실관계 3
2. 영실업- 태한산업
1) 제품의 구성 및 비교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결정
5) 사건의 분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후 등록 SPRITE 상표사용의 침해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사실관계 3
Coca Cola 社는 특허청에 “SPRINTER”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양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판소에서 기각했다.
사건분석)
본 사건은 국내에서 Trade Dress issue에 대하여 외국의 대기업에서 본격적인 보호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case로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됨.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issue인 Trade Dress issue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여 차후에 진행된 Trade Dress 관련 소송에 뚜렷한 Guideline를 제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영실업- 태한산업
사건개요) 1983년부터 원고에서 판매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노래하는 거북이”완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노래하는 거북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 경고장을 보냈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서울민사지법에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
1) 제품의 구성 및 비교
(1) 구성
양당사자의 제품인 노래하는 거북이 완구는 엄마거북이와 아기거북이를 줄로 연결하여 줄을 잡아당긴 후 놓아주면, 엄마거북이로 아기거북이를 끌고 가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외관
양제품의 엄마거북이등의 초록색 하얀색바퀴, 엄마거북이의 노란색몸체 하얀 모자와 초록색의 아기거북이의 제품전체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
(3) 포장상자
영실업의 포장상자
정면에 아기가 노래하는 거북이 제품에 입맞춤을 하고 있고, 우측에 “노래하는 거북이”Brand가 표시되고 좌측면에는 하부에 제품사진과 상부에 “베이비프렌드시리즈”와 “노래하는 거북이”“Musician Turtle”문자가 병열로 표시되어 있다.
태한실업의 상자
정면에 아기가 노래하는 사진과 함께 우측상면에 제품사진 우측에 “노래하는 거북이”라는 제품명이 표시되고 좌측면에는 상부에 “아기친구 노래하는 거북이”, “Musician Turtle” 적색영문자표시 하단부에 제품사진 및 제조원의 표시가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ⅰ) “노래하는 거북이”는 상표가 아니다. 보호법익이 없다.
ⅱ) “노래하는 거북이”는 신청인회사의 제품이 아니다.
ⅲ) 상호상표 “영실업”, “태한산업”의 표장에 의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이 염려가 없다.
4) 법원의 결정
피신청인들은 “노래하는 거북이” 표지를 장난감, 포장광고에 사용하거나 동표지가 부착된 장난감을 제조, 판매, 수출할 수 없다.
5) 사건의 분석
양제품의 TD는 전혀 동일하고 그 포장상자의 TD 즉 문자의 배치, 색깔, 제품사진의 배치나 모서리의 특이한 도형의 배치 등 전체적인 Image가 동일하다는 판단은 누구나 용이하게 내릴 수 있지만 판사의 구체적인 분석이 가처분사건이긴 하지만 좀더 요구된다.
Ⅹ. 결론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 논의는 단순한 정보의 의미에서 벗어나 정보사이의 가치지향적 결합, 새롭고 창조적인 가치의 생산, 주관적 판단과 이해, 정보의 전달과 공유 등의 의미를 포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보나 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이를 “보호”하거나 촉진시키려는 노력도 심화되는데, 그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되고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의 강화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도입하는 등 지식 및 정보의 재산화는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과보호와 지나친 상업화가 오히려 지식의 활용과 확산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의 상이한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내적, 국제적 정책결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강화는 그것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방향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연한 가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왜 이러한 가정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법적인 소유권 개념이 무형의 정보가 아니라 유형의 일반재화에 대한 보호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상황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둔 사회의식 및 법의식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매체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기존의 법제도 및 규범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병일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우지숙 :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이대희(2002)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전자신문사 :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정국환(1997) :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 전산원
최민석 : 칼럼,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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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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