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예방활동 中 CCTV -CCTV 개념/의의/도입배경/범죄예방효과/사례/발전/현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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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CCTV의 개념과 의의


II. CCTV의 도입배경


III. CCTV의 범죄 예방 효과


IV. CCTV의 범죄 예방 메커니즘


V. CCTV사용의 대표적 사례


VI. 외국과의 비교


VII. CCTV 발전 사항 및 현황


VII. CCTV의 문제점

본문내용

책과의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해 CCTV만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1) 범죄전이 발견
국내 선행연구만 논의하면,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입장에 더욱 친숙한 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동한다는 범죄의 공간적 전이현상이 나타났다. 강도범죄자를 절도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강도범죄자들은 재범의 비율이 높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범행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도범죄가 강도범죄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팀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지역의 강도 범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에 CCTV가 도입된 시기인 2002년부터 상대적으로 CCTV가 적었던 수서와 서초 등 다른 지역으로 강도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 일시적인 공고효과(announcement effect)
방범용 CCTV의 효과는 단기적이다. 방범용 CCTV의 설치 초기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는 즉각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효과는 감소한다. 즉, 방범용 CCTV의 설치 직후 범죄발생건수가 잠시 감소하지만 일정기간이후 다시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방범용 CCTV 추가설치와 관계없이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즉각적인 범죄예방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다양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이 될 분이다. CCTV가 단기적으로만 범죄억제 효과를 갖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기껏해야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범죄행위가 계획보다는 충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도 범죄의 경우 대다수의 초범들은 치밀한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비해, 상당수의 재범 이상 강도범들은 비교적 치밀한 계획 하에 강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방범용 CCTV에 대응능력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방범용 CCTV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재범 이상 강도범에 의해 범죄의 일시적 감소현상은 극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즉각적인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스럽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CCTV 통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명백한 효과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강남구와 강남경찰서, 일부 공공기관의 주장처럼 CCTV를 첨단 과학 장비로 활용한 과학치안시스템으로 여기며, 경찰력 위주의 인력경비치안 활동을 넘어서서, 부족한 경찰력으로 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했던 범죄사각지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직접적인 현장관찰이나 지속적인 화상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대상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방범순찰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불필요한 순찰활동을 줄이고 부족한 경찰력의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경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CCTV가 경찰관을 돕는 부가적인 자원에 지나지 않는지, 경찰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CCTV는 하나의 해결책이며 따라서 문제해결(problem-solving)은 불필요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순수한 사후대응적 경찰활동(reactive policing)으로의 대대적인 회귀를 가능케 하고 있다. CCTV의 설치는 실제로 사전적예방적(proactive)인 것으로 말할 수 있으나 모든 유형적인 부수적 경찰활동은 반응적 예방(reactive prevention)에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2. CCTV 인권 침해 논란
CCTV에는 방법론적 결함에 앞서 인권 침해 논란,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문제가 나온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촬영의 위헌성이 문제가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CCTV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CCTV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김으로써 통제와 감시의 객체로 전락시킨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나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다. 그렇기에 더더욱 CCTV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4명당 한 대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감시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정부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선의 이은우 변호사는 “‘CCTV 때문에 강호순 혹은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잡혔다.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 자체가 문제”라며 “CCTV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CCTV를 분석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줄여나가면서 설치를 해야지 무조건 현재처럼 정치적으로 설치를 늘려가다가는 국가에 의해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조건적인 CCTV 설치 확대는 실효성이 없다. 경찰대학교 표창원교수는 무작정 CCTV를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특히 CCTV는 더더군다나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한다고 인터뷰했다.
CCTV는 감시기술의 발달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 기구인 ‘Big Brother’와 같이 우리를 감시하는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다. ‘판옵티콘’속의 죄수들과 같이 우리는 CCTV라는 대상 앞에서 지속적인 자기 통제를 이행해야 한다. CCTV는 이러한 감시적인의 특성에 의해 논란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몇 가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국회에서 논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 제정 및 통제장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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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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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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