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Rousseau)의 정치 사상(자연상태,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주권, 정부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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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연 상태와 자연인의 특성>
1.자연 상태의 특성
2.자연인의 자연적 성향

<사회계약론>
1.사회 속에서 자연인의 타락
2.인간불평등의 발생과 자연적 자유의 상실
3.이상적 사회계약론(『사회계약론』)
1)사회계약의 목적
2)사회계약의 정의
3)사회계약의 특성
(1)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형성하는 계약이다.
(2)루소의 사회계약은 주권자 수립 계약이다.
(3)이상적 사회계약은 자기와의 계약이다.
4)일반의지
5)주권
6)정부와 대표자

본문내용

일반의지가 최고의 주권자가 된다.
③주권은 시민의 전체 의사가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인 시민의 단일 공동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표될 수 없다. 즉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분할될 수 없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일반의지는 결코 양도할 수 없다.”
6)정부와 대표자
루소는 원래 스위스인이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국가다. 기본적으로 루소는 인민의 의지는 대변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의지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때문에 ‘대의하는 대표자’, 즉 인민의 의지를 대리해서 표현해주는 대표자는 그에게 있어 성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는 로마 공화정의 형태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①이상적 사회 계약은 정부 수립 계약이 아니라 국가 및 주권자 수립 계약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신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로크와 동일하다.
②정부는 주권자의 의사를 구현하는 업무를 맡은 순수행정조직이다. 즉 정부는 입법권이 없다. 그것은 전체 인민의 모임인 민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순수행정조직으로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권자 인민과 정부 담당자의 관계는 원본-복사본의 관계다. 쉽게 말해 찍어낸 것이고, 정부는 재량권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로크의 경우에는 정부가 통치권을 갖지만, 루소의 경우에는 인민이 통치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치하는 것은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일반의지이고, 일반의지는 곧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곧 통치자이자 피통치자가 되는 구도다. 통치자와 피치자의 완전한 일치다.
③통치자(행정관)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통치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정치적 대표자가 아니다. 이는 곧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다. 그는 그저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루소에게 있어서 자유는 곧 평등이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평등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루소적 국가관을 가지게 되면 한 국가 내에서 정치/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할 수단을 강구해내게 된다. 공화국은 경제/정치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등의 실현이 곧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루소에게 있어서는 평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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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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