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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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정의

2. 현황

3.원인

4. 반대의 경향

5. 문제점

6. 문제점의 문제

7. 낙태를 금지했을 때의 문제

8. 정부의 대책

9. 해결방안

본문내용

여 일본의 성교육은 과거 ‘순결교육 중심’에서 시대에 맞게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원래 성교육이란 용어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2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성교육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었다.
일본 성교육의 형태는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금기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장 교사와 학생에 의해 성교육과 성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진전되어왔다. 즉, 순결교육 차원의 보수적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현실적인 성교육에 접근해 가고 있다.
(2)피임
여성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 피임법중의 하나가 배란시기를 피해 성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주기적으로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급격히 많아지며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배란이 된다. 난자는 배란된 후 20여 시간 밖에 살지 못하며 정자도 여성의 몸 속에서 24~72시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임신이 가능한 날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배란일을 알아내는 것이 기초 체온법, 점액 관찰법, 소변의 LH 검 출법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주기를 체크해야 하는 어려움과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특히 생리가 불규칙 할 경 우 배란일이 일정하지 않아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1)물리적인 피임법
1)-1 차단요법
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페서리, 임플라논, 피임용 질 링, 미레나
1)-2 호르몬 약과 주사
·경구 피임법
- 복합 경구 피임제: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 함유하며,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휴약한다.
- 황체호르몬 단일 경구 피임제: 소량의 황체호르몬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한다. 복합 경구 피임제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
대개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나 일부 약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피임용 주사제
·피임 패치
1)-3 살정제
1)-4 자궁내 장치 (IUD)
2) 자연피임법
2)-1 월경 주기 관찰
·월경 주기 조절법
배란기를 피하여 성교를 하는 방법이다. 난자가 배란 후 12~24시간 동안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피임을 하는 첫 1년간 임신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피임 실패율이 높다. 또한 가임기에는 성교를 하지 않고 금욕을 하는 피임법을 자연피임법 또는 주기적 금욕법이라고 한다.
2)-2 질외 사정
2)-3 질에 삽입하지 않는 성교
2)-4 모유 수유
3) 피임 성공률
4) 그릇된 상식
-성교 직후 질 세척이 피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정액을 질에서 씻어낸다는 것이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정액의 성질과 여성의 생식 기관의 구조 때문에 오히려 정자를 자궁으로 보내게 된다. 세척액이 약간 산성이면 정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바는 없다.
-여성이 첫 번째로 성교할 때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허황된 말이다.
-생리가 시작된 후 2~3일 동안은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생리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더운 욕탕 안에서의 성교는 임신을 막지 않으며, 오히려 질 감염의 위험이 있다.
-어떤 성교 체위는 임신에 더욱 효과적이지만, 임신을 막는 체위는 없다. 서서 하거나, 여성 상위로 해도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성범죄 처벌 강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 대책 법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친고죄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성부는 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현재 강간죄는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데 실제 고소과정에서 강간피해자임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폭행, 협박, 저항여부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가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항문이나 구강 등에 가해지는 폭력도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4)유흥업소 단속강화 :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의 연령층을 보면 10~20대 여성들이 많다. 요즘에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를 조사해 본 결과 dvd방, 모텔, 멀티방이 많이 나왔다. 특히 요즘에는 멀티방이 많이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dvd방과 모텔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시켜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5)청소년에게 성관계의 심각성을 일깨워줌
(6)낙태허가제 :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배우자나, 보호자를 동반하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입장과 상황 등을 밝히고, 그곳의 상담가가 일련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당자와 상담을 나눈 후 그 여성의 낙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정말 상황이 어려운 여성에게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도 있고, 정말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 역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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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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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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