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에 관한 WTO 규범(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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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와 배경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2) 패널절차 및 시한
(3) 상소절차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과 보복조치

3.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같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고 및 결정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패널 설치 일로부터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결까지는 분쟁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절차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패널이나 상소기국에 의해 보고서 제출이 연장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적 기간은 15개월에 합산되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총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는 권고 및 결정의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한다.
2) 보복조치
권고 및 결정사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승소국은 패소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양허나 기타 의무적용의 정지 등 보복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그와 같은 요청을 총의에 의해 기각하지 않는 한, 이는 합리적 기간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한다.
보복은 일정한 원칙 및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보복조치의 수준은 상대국의 조치로 인해 입은 피해와 동등해야 하며, 동 수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는 중재판정에서 그 수준의 동등여부가 결정된다.
3. 평가와 전망
WTO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다자무역제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심 요소로서 과거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분쟁해결 업무가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 이관되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절차의 시한설정,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상소제도의 도입 및 이행조치의 효율적인 감시등으로 과거의 GATT분쟁해결제도에 비해 분쟁해결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의 설정으로 인하여 화해와 협상을 기초로 하는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이 경직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상소절차의 도입으로 WTO를 사법기구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사실상 보복의 자동승인을 인정함으로써 제소국에 의한 보복행위의 남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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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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