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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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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의의

Ⅲ.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목적

Ⅳ.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태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2.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3.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4. 교육만족도
5. 교육대상
6. 주요 교육내용

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핵심
1.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참가자는 어떤 상태에 있나를 알자
1) 남성
2) 여성
3.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4. 성희롱에 대한 해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Ⅵ.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방법

Ⅶ.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문제점
1.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2. 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3.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부재
4.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의 한계
5.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의 부족

Ⅷ.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개선 과제
1.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강화
2.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서 14명이 사업주로 나타났다. 또한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의 35.6%를 차지하였으며, 이중에서 68.2%는 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상담을 한 내담자 4명중 1명이 퇴사한 후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성희롱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는 미약한 사후처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예방, 그리고 사업장의 성희롱 금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 자신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4.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의 한계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평법 제39조). 이에 노동부는 성희롱 신고사건 대상사업장(전년 이월사건 포함)과 자율(확인) 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전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매년 일정한 사업장을 자율점검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해에 전년도 자율점검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점검실시 사업장인 50-99인 사업장 7,939개소 중에 213개소를 확인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확인점검 사업장의 약21.6%인 46개소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수에 비교해 볼 때 노동부에서 확인점검이 가능한 사업장수는 극히 미미하며, 이러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교육을 행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의 부족
어떤 교육이든 그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방법이 중요하다. 교육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디오시청, 관련 자료 회람 등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많은 설문조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외부강사와 대면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만족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업장의 고용평등 정착을 위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담당자 등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 의식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 3,724명, 하반기 2,342명 등 총 6,06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는 전체 사업장 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에 불과하며, 일회적인 강사양성 교육으로는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매년 2회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해 및 정책, 성희롱예방의 본질 및 사례분석, 직장 내 성희롱관련 상담기법, 인간의 행동양식과 심리이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양성평등 등으로 구성되며, 총 교육시간은 21시간이다. 교육생은 1회 40명씩이므로 1년에 불과 80명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한국노동교육원 과정의 경우 강사에 대한 재교육 또는 심화과정 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속적인 강사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Ⅷ.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개선 과제
1.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강화
-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이 16.9%나 돼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 강화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도 약 77%가 1시간 미만의 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 법령, 피해 시 대처방안, 구제절차 등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교육방식 역시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비디오 교재 등 시청각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교육이 성희롱예방 전문가에 의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약 50%의 사업장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주로 다루었다고 응답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한편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질문한 결과,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전문 초청강사의 강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성희롱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라고 응답해 예방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57.1%의 사업장이 ‘지속적인 예방교육’이라고 답해 예방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경찰백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경찰청, 2003
문강분, 성희롱 예방가이드, 매경인력개발원, 1999
부산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1999
이원희,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우영은 옮김, 이것이 성희롱이다, 서울 : 여성사, 1994
울산광역시청 가정복지과,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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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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