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안(2011.06.30)에 대한 경·검 양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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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緖論

二. 本論

㊀ 內査와 搜査의 區分
㊁ 法務部令? 大統領令?
㊂ 兩者의 意見
㈠ 警察 側의 意見
㈡ 檢察 側의 意見

三. 結論

본문내용

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번에 형소법개정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수사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 측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사실 이번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놈이 주인공이 아니다. 계속 검찰이 중립성을 따져가며 그런다면, 법률은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라는 헌법 조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은 사실 아무 개혁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 검찰의 입김에 눌려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문항 때문에 검사의 지휘권만 부각시킨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 측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사’에 관하여는 더 할 나위 없이 경찰의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사는 사실 지금까지 경찰이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업무이다. 검찰이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된다고 말하는데, 내사 포함 된다면 개정 후의 ‘형소법 196조 2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 또한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경찰은 계속해왔던 수사와 내사를 권한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의 절대적 지휘권을 격하시켜 상명하복의 관계의 모순(경찰의 책임과 권한간의 모순)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승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발전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인터넷 뉴스 조선닷컴(news.chosun.com)
-뉴스웨이(www.newsway.kr)
-한겨례21(21.hani.co.kr)
-국회보 2011년 8월호
-아시아투데이(www.asiatoday.co.kr)
-경향닷컴(news.khan.co.kr)
-부산일보(news20.busan.com/news)
-블루아이미디어(blueeyemedia.co.kr)
-네이버 블로그(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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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9.1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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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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