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염병 예방법,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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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관계법규
<1교시> 의료관계법규 20문항

<의료법>
총칙
의료인 - 자격과 면허
의료인 - 권리와 의무
의료인 -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기관 - 의료법인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감독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의료기사 등의 종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
보수교육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벌칙

<전염병 예방법>
총칙
신고와 보고의 의무
건강진단
예방시설
환자 및 방역조치
예방접종
경비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예방조치
벌칙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전문인력
시설 및 기타
과태료

본문내용

우 내용이 국가 또는 시·도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둔다
자문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보건의료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시·도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게획의 수립방법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 매년
제출시기
시·군·구청장 :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
시·도지사 :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군·구청장 : 시행년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행년도 다음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보건소
보건소의 설치 : 시·군·구 별 1개소 (추가 설치·운영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소 설치(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의사 : 치과 : 치과위생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 : 1 : 1 : 3
(통합보건지소 : × 관할 읍·면수)
보건소장
의사,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보건소의 업무(16가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정신보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시·군·구청장 : 보건소 설치·운영에 관해 보건소설치운영현황을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문인력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시·도지사 : 교류 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 교육훈련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운영실태 조사,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조언, 권고, 지도 할 수 있음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전문인력 등의 교류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교류를 권고 할 수 있음
균형있는 배치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
연고지 배치
전문인력 등의 임용자격 기준
해당분야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년마다 실시
전문인력 등의 결원보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 추천 요청
교육훈련의 대상
기본교육훈련 : 3주 -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 인력
전문교육훈련 : 1주 이상
교육훈련 과정, 내용, 기관의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함
시설 및 기타
시설의 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위탁 :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염병의 진료
방역소독 업무
보건의료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대행 : 의료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비용보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필름보관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실,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시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비용의 보조
국가, 시·도 :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국고보조금을 보조
설치비, 부대비 : 2/3 이내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1/2 이내
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 :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금지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실시 시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불복 : 30일 이내 이의 제기
※의료인, 의료기사 유사명칭 : 300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유사명칭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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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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