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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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사체벌의 문제점

Ⅰ. 서론

Ⅱ. 체벌의 개념

Ⅲ. 체벌의 직․간접적인 원인

Ⅳ. 체벌의 다양한 관점

Ⅴ. 체벌의 문제점

Ⅵ. 체벌의 부정적인 측면

Ⅶ. 체벌에 대한 당면 과제

Ⅷ. 체벌에 대한 개선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교사의 교권이 강한 편이라 학생들의 반항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교사는 학생의 낙제와 타학교 전출에 대해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 언어, 외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시험 성적과는 별도로 수업태도 등 다른 요인을 평가해 점수를 더하거나 깎을 수 있다. 교사에게 유급ㆍ전출 결정권과 수업태도에 따른 성적 처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절대복종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독일 학교에서는 체벌로 상징되는 물리적 폭력 대신 오히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금지됐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자녀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독일 가정의 60%에서 부모들이 매를 들고 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독일 학부모의 60%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실제 대학진학을 위한 고교 과정인 김나지움에 들어가는 학생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해 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일본
역시 체벌을 금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구 교육체계를 도입한 1879년부터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선 안 된다'는 교육령을 제정해 체벌을 금지했으며, 1890년 제2차 소학교령에도 체벌 금지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 이후에도 학교교육법 11조에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시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체벌은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일관되게 체벌을 금지해 왔다. 금지된 체벌 유형은 신체적인 실력행사, 육체에 고통을 주는 벌, 구타, 장기간 세워놓기, 무릎 꿇려 앉히기, 작업 혹사 등이다.
학생을 체벌했을 때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교원에 대한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 일본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출석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미국
주(州)별로 차이가 있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 주는 잔인한 체벌을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테네시주의 한 학구 교육위는 체벌을 가할 때 `제3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교사가 체벌을 했을 때 당일 내로 체벌 일시와 장소, 이유, 학생과 부모의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체벌이 금지된 주에서는 학부모 소환과 유기정학 등 대체벌을 중시한다. 특히 마약 복용, 폭력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퇴학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2. 미국의 학교 생활 규정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 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너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 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 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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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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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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