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내재된 폭력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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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체벌의 개념

Ⅲ. 체벌의 원인

Ⅳ. 체벌의 문제점

Ⅴ. 체벌에 대한 당면 과제

Ⅵ. 체벌에 대한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체벌 정의와 규정
▶찬반 논쟁=

본문내용

다. ‘체벌’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체벌 정의와 규정= 체벌이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돼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학교생활규정에 체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광주 ㅈ고 체벌규정(1조)에는 ‘학생의 훈육·훈례를 위해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기합)을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학생에게 체벌을 할 때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합과 매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학교장과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받고, 집단 체벌은 금하도록 했다.
ㅈ고의 기합에 의한 체벌은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양팔을 땅과 수평으로 들고 무릎을 45도로 굽히고 있기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앉아서 걷기(오리걸음)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 뛰기 △청소하기 등이다.
매에 의한 체벌은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함이 없는 경우 △부정행위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행위 △수업 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음악 재생기로 음악을 듣는 행위 등 14가지를 정했다. 매의 횟수도 10대 이내로 제한했다. 매를 대는 부위는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 중 한 군데로 하고 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 최근 광주의 한 고교에서 자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발바닥 100대를 때리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며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지독한 입시위주 교육을 바꿔야 하고, 교사들이 학생과 진정한 교육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반 논쟁= 체벌에 대한 의견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금지돼 있는 학교 체벌의 재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체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반으로 나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체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8.6%로 나타났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 이외의 학칙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은 찬성보다 4%포인트가 적은 44.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체벌 찬성의견(53.9%)이 반대(41.3%)보다 12.6%포인트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응답자는 반대(47.8%)가 찬성(43.2%)보다 4.6%포인트 우세해 의견차를 보였다. 광주·전남 응답자는 찬성이 45.3%로 반대(45%)보다 0.3%포인트 많아 의견차가 팽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입시주의, 성적지상 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 인권은 뒷전에 밀렸다. 성적지상 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체벌은 계속될 것”이라며 “교사들은 교육적 체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한 중학교 교사는 “충동적인 체벌은 교사의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교육적 실효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체벌은 하되 기분 나쁘지 않는 체벌,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달게 받는 체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과 관계 설정이 안되면 감정에 의한 체벌로 변질될 수 있다. 창피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인 체벌도 큰 문제”라며 “사안이 클 경우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대신 1대1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체벌 절차, 체벌 방식, 매 규격 등이 학교마다 마련돼 있지만 규정은 규정일 뿐이다”며 “가장 쉬운 통제수단으로 체벌이 남용되고 있어 학생상담 등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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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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