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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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술신용보증기금

Ⅰ. 신용보증 대상기업

1. 일반보증 대상기업
2. 특별보증 대상기업
3. 일반보증과 기술신용보증

Ⅱ. 특별보증의 종류

1. 일반 중소기업 특별보증
1) 담보부보증
2) 환어음담보부보증
3) 수입신용장발행보증
4) 벤처특별보증
5) 담보어음보증
2. 벤처특별보증제도
1) 금융기관협약보증
2) 벤처창업보증
3) 기술집약보증
4) 유동화회사특별보증
5) 자산유동화증권
3. 구매자금융보증제도
1) 기업구매자금대출
2)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4.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보증
1)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2) 대상기업

Ⅲ. 벤처투자보증제도

1. 벤처투자보증절차
2. 벤처투자보증제도
3. 기술평가보증

Ⅳ. 기술우대보증제도

1.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
2. 우대지원 내용

Ⅴ. 신용보증 심사방법

1. 기술평가보증 신용평가모형
2. 일반보증 신용평가모형
3. 심사구분별 심사방법
4. 기술평가제도

본문내용

증(성공불 보증)
-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지원하
고 보증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성과보증료 남부
* 벤처투자보증(전환사채인수 보증)
- 중소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업자 및
금융기관 인수 보증
* 기업구조조정보증
-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
IV. 기술우대보증제도
1.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
* 기보가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 기보가 선정한 기술개발시법기업
* 기보가 선정한 첨단기술중소기업
*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중 평점이 60점(등급CCC) 이상인 기
업 또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기업
* 신기술사업자로서 기보 종합기업평가서의 비재무평가 항목 중 기술성환산 평
점이 80점 이상인 기업
* 기술평가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 정부지정 창업보육센터(운영기관 포함)가 추천한 창업보육기업 및 실험실 창업
기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기업
* 벤처기업 지원관련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 업무협약체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서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 지역특화산업지원협의회 인정 기술평가기관 또는 협약체결 연구기관에서 추천
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 기술표준원의 NT마크 획득기업
* 기술표준원의 "우수품질(EM)마크" 제품 생산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기업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제품 마크" 인증기업
* 중소기업청의 싱글PPM 및 100PPM 품질인증기업
*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특례지원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과제 성공기업
* 중소기업청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완료한 기업
* 중소기업청의 "대학생창업경영대회"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다만, 수상작품 관
련 작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자원부 선정 자본재산업전략품목 개발기업 또는 핵심자본재품목 개발기업
* 산업자원부의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업체
*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IT마크) 지정업체
* 과학기술부의 국산신기술제품 인정기업 또는 국산신기술(KT마크)인정기업
* 과학기술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기업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무상양허기술 사업화기업
*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징정인 부설연구소,
국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원
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단, 과학기술분야에 한함)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시리즈 또는 14000시리즈 인증기업(단, 제조업 영
위 기업에 한함)
* 특허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우수판정" 기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업체
* 금융회사 등 및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결성되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또는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펀드에서 자본참여하고 있는 기업
* 각종 기술 관련 상 수상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기술집약적산업범위 해당기업
*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업
*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품질인증기업
* 아래 정부지원 기술개찰관련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 위의 해당기업 외에 기금에서 따로 정하는 기술력판별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우대지원 내용
* 보증심사 시 기술력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기술력 위주로 검토
* 간단한 절차에 의한 보증지원
- 소액심사적용대상 : 같은 기업당 운전 또는 시설자금 보증금액 2억 원 이하
보증
- 간이심사적용대상 : 같은 기업당 운전 또는 시설자금 보증금액 10억 원 이
하 보증
기타의 경우 정식심사에 의해 지원
* 보증금액 사정특례적용(해당보증제한)
*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 시 기업의 직 간접 기술개발투자비용을 근거로 기술
력 한도를 가산하여 지원
*기타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에 대하여 기술지도, 기술정보제공 및 기술협력알
선, 기금의 자회사인 (주)기보캐피탈을 통한 투 융자 추천 등 각종 지원 우선
실시
*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 시 매출액과 연계한 기본한도에 기업의 직 간접 기술
개발투자 비용을 근거로 일정 금액을 가산
*기업지도, 기술정보제공, 기보의 자회사인 (주)기보캐피탈을 통한 투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
V. 신용보증 심사방법
1. 기술평가보증 신용평가모형
- 기술평가보증 취급 시 적용하는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그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
2. 일반보증 신용평가모형
- KCRS(Kibo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과 심사구분에 따라 보조지표(기업건전도 체크리스트, 단기지급능력검토표, 차입금추이검토표, 잠재부실기업검토표 등)를 기준으로 기업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및 신청기업의 특성을 기준으로 표준심사(SR : Standard Review), 심층심사(AR : Advanced Review)로 구분하여 운용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 신 기보의 보증금액(P-CBO 등 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및 보증연계투자금액 포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의 합계액
3. 심사구분별 심사방법
4. 기술평가제도
* 기술가치평가 : 기술가치평가는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결과는 금액으로 표시
* 기술 사업타당성평가 : 기술 사업타당성평가는 기업이 특정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 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 종합기술평가 : 종합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이외에 우수기술기업 발굴 육성제도, 기술력한도 가산제도, 지역특화 산업제도 등이 있다.
* 기술평가보증 일반보증 기업평가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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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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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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