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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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2)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1) 개관
 2)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3.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1) 인정필요성
  (2) 요건
  (3) 판례의 소개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
  (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2)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3)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본문내용

러한 다툼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므로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사인(私人)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권한의 소재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 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일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당해 행정청에게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판단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유에 설시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부여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기속력도 당사자 또는 관계 행정청에만 미침에 비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할권의 소재 자체가 소송물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인정되게 된다(법 제6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와 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의 경우에는 헌법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적법요건 충족여부와 관련된 사실 인정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기관소송 개괄주의로의 전환론도 제기될 수 있으나, 현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인격 주체 사이의 문제로 기관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이 보다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항고소송에서는 심급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가 적법요건에 위반하여 위법이 되는가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헌법과 법령의 해석만으로 부족하고 당해 사안의 개별구체적 사실관계까지 파악되어야 판단될 수 있는데, 따라서 사실심과 법률심이 구별되어 있는 행정소송절차가 보다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호경,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우리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인 경우에도 자신의 권한에 관한 법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한 원고적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이익’이 사인의 이익에 한정될 이유가 전혀 없고 또한 사인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과 기타 법률상 권한들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전형적인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이다.
나. 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소송(또는 민사소송)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당사자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공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다투는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대립되는 권리주체가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툰다. 즉, 항소소송은 공권력행사로서의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하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급박하게 제거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국가에게 요청하였으나 국가가 이 하천의 관리권한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하천의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하천의 관리 권한이 국가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한다면 당사자소송과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에 의해서는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얻을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비용상환의무의 존부나 액수는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집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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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남진, 김연태 공저, 행정법Ⅰ 제11판, 법문사, 2007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9
김기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쟁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0.
송영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通卷69號, 2002. 10.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8.
안성경,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2008. 9.
정호경,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行政法硏究 第22號, 2008. 12.

키워드

권한쟁의,   심판,   법원,   행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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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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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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