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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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방국가 러시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민족적 특징
1. 러시아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적 특성 : 다민족성
2. 국가권력의 중앙집중과 분산 : 구심력과 원심력
3. 소수민족의 지위와 역할
4. 러시아 민족정책 : 러시아화와 국가이익

II. 러시아 연방 민족정책의 형성 : 전제
1. 소비에트 러시아 민족정책의 유산과 페레스트로이카
2. 페레스트로이카와 역사바로잡기

III. 러시아 연방 민족정책의 형성과정
1. 국가권력의 원심력적 분산 : 자치화에 대한 대책
2. 국가권력의 중앙집중 : 통일성과 완전성

IV. 맺는말 : 뿌찐 시대의 전망

본문내용

었다. 초영토적 사회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러시아 민족정책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영토적 경계를 둘러싼 민족간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시민적 권리와 민족국가 구성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했지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민족문화자치제는 소비에트 민족정책에서 견지했었던 (소수)민족의 자결권이 정치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던 선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결과 러시아 정부로서는 연방이탈을 초래하는 여러 민족의 정치적 자결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다. 러시아 정부의 의도는 정치외적 영역에서의 자치는 충분히 보장하되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요구 즉 러시아 국가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준의 정치적 자치 요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현실은 정치적 자치체를 최소단위나마 갖지 못했던 소수민족 등의 정치적 민족자결주의는 고사하더라도 기존의 폐지되었던 정치결사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큰 곤란에 봉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직 구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스크바 중앙의 정책적 효과에 있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 소수민족들을 민족문화자치제의 틀 속에 묶어 둠으로써 이들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러시아 정부로서는 정부 산하에 설치된 연방수준의 민족문화자치 기구를 설립한 가 민족의 협의회를 통해 각 민족의 자치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민족문화자치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호는 민족문화자치제의 민족적 요구를 총족시켜 줄 그리고 종족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저하시킬 메카니즘으로써 작동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IV. 맺는말 : 뿌찐 시대의 전망
뿌찐은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라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2000년 5월 13일 "7개의 연방관구를 구성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인 89개의 행정단위는 7개(중앙관구(모스크바), 북서관구(뻬쩨르부르그), 북카프카즈관구(로스토프-나-돈우), 볼가연안관구(니즈니-노브고로드), 우랄관구(예까쩨린부르그), 시베리아관구(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극동관구(하바로프스크))로 나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전권대표들이 그 지역을 총괄 책임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단위의 구획은 기존의 군사적 목표로 구획된 행정단위나 지방협의회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사실상 7명의 지방대표자로 줄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 연방차원의 집행 권력기관이 행정영토적으로 재배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연방관구에 파견되어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치한다면, 이러한 변화된 구조에 가장 우려할 사람들은 바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자율성을 갖고 행동했던 세력들이다. 왜 볼가강의 가장 큰 도시인 사마라 대신에 니즈니-노브고도드가 연방관구의 수도로 되었는지, 왜 극동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하바로프스크가 지정되었는지가 여기서 나타난다.
지방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방 '영주'들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강화하는데 있다. 국가의 중앙권력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대신 주지사나 민족자치지역의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던 권한들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이들에게 당연직으로 부여되었던 상원의원으로의 임명이 폐지되었다. 헌법상에 지방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2명의 대표자가 상원격인 민족의회의 의원이 되었는데 헌법조항에 '주지사가 행정기관의 대표로서 상원의원이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꼭 이들이 상원의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권대표는 지방국고에 축적될 수도 있는 예산 비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연방국가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기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고 있는 연방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뿌찐 정부의 행보를 보아서도 뿌찐시대를 맞이하는 소수민족의 입장은 관망의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뿌찐 시대에 있어 민족단체의 활동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옐찐 시대에 추진된 법적, 제도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보장장치가 급격한 방식으로 축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소수민족의 이익에 상충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민족정책의 수립이나 정치과정의 민주화에 어느 한 소수민족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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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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