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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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1)성매매의 의의
2) 청소년성매매의 의의
3) 성매매와 청소년성매매의 차이점
2. 성매매의 원인
1)정신분석학적 원인
2)문화적 원인
3)사회적 원인
4)환경적 원인
3. 청소년성매매의 특징
1)낮은 처벌률
2)청소년성매매의 유행화
3)단속의 어려움
4.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조사
4-1. 문헌조사
1)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2)성매매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
3)성매매 동기
4)성매매 경로
5)성매매 비용
4-2. 사이버상의 청소년성매매 접촉 실태조사 및 인터뷰
1)채팅으로 알게 된 31세 회사원과의 전화인터뷰 시도
2)돈 필요한 여자만 이라는 방제를 만든 남성의 채팅방에 여고생으로 접근
4-3. 언론에 소개된 사례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주요 사례
5.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6. 청소년성매매 대책방안
1)행정적 차원에서의 대책
2)시설적 차원에서의 대책
3)사법적 차원에서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별첨*

본문내용

을 파는 어린이들을 매주 수십명 씩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3년 전만 해도 15-17세의 어린이들이 몸을 팔았으나 지금은 12-14세로 갈수록 연소화 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잠잘 곳이나 음식, 옷, 돈, 마약을 얻거나 심지어는 단순히 관심을 가져주는 대가로 몸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퀸슬랜드주 경찰 등 당국은 지난 2000년에 어린이 성매매를 조사한 끝에 “어린이 성매매가 퀸슬랜드주의 큰 문제”라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처음 밝혀졌다. 성매매에 관련된 어린이 30여명과 경찰청소년보호국 관계자 30명,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죄수 18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어린이들은 통상 주말 늦은 밤에 접근해온 중년의 취객 남성 등 낯선 사람들에게 적게는 5불에서 많게는 250불(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어린이 성매매는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입스위치, 선샤인 코스트, 분다버그, 타운스빌, 케언스 등지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흔히 거리나 화장실 주변, 스케이트 램프, 쇼핑센터, 공원 등에서 착취자들이 접근해 온다는 것. 이들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예 성매매 종사자로 나서고 있는데 한 소년은 집에서 엄마한테 쫓겨난 후 “8세가 되기 전부터 생존을 위해 성을 이용해 왔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5)미국
법무부가 13일 원조교제 및 미성년자 매매춘 문제에 관한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자 매매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주 뉴욕시의회는 시민단체를 초청해 매매춘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가 보고 있는 매매춘 실태와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규모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가령 뉴욕 경찰은 뉴욕시에서 단지 15명의 미성년자가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민단체는 5000여명의 소녀가 섹스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는 1만 5000여명의 소녀가 ‘거리의 여성’으로 일해 미성년자 매매춘이 거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섹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녀는 이 도시 전체 미성년 여자 아이의 7%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매매춘이 없다고 본다. 그런 일은 태국이나 남미 같은 후진국에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은 이웃집 남자가 이웃집 여자아이를 섹스를 위해 사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산층 집안의 여자 아이들은 주로 원조교제적 성격의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좋은 옷을 사기 위해 친구나 이웃집 아저씨들에게 성을 판다는 것이다. 가출소녀나 집 없는 소녀들의 경우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성을 판다. 올 초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미성년자 성매매 실태에 따르면 32만 명의 미국 소년 소녀가 포르노 산업과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2. 외국의 대책방안
(1) 미국
① 성범죄자 2000피트(약 600m) 주거제한법
아동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학교나 보육시설에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한다. 아이오와 주에 등록된 성범죄자 6000명 가운데 현재 400여 명이 주거 불명 상태. 주거 불명 성범죄자 수는 특히 주거제한법 통과 이후 몇 개월 사이에 3배로 늘었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나 자동차, 텐트, 휴게소 등지의 노숙자로 전락했다. 주거 불명 성범죄자의 급증은 아이오와 주 내 자치단체들이 다투어 강력한 주거제한조치를 내리면서 주거제한지역에 학교 주변은 물론 공원, 수영장, 도서관,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포함시킨 탓으로 보인다. 일례로 더뷰크 시의 90%가 성범죄자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합리적인 성범죄 억제책으로 지지하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재범 비율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은 막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② 존스쿨 제도
성매매 남성 ‘사고개선’에 효과(재범 방지에도 성과 있는 것으로 파악돼)성구매 초범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성구매 남성들의 그릇된 사고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쿨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성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는 가명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되었다.
③ 성범죄자등록법(매건법)
1994년에 재정된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로부터 공공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위하여 1996년 7월에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을 약칭하겨 ‘매건법(Megan's Law)'이라고 한다. 등록유지기간은 대부분의 주에서 10년 이상이며, 전부나 일부의 등록내용에 대해 평생등록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2) 독일
① 성매매 여성 재교육 프로그램
독일의 성매매 여성들을 재교육시켜 노인 간병인 등 사회복지 요원으로 직업을 바꾸게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했다고 <슈피겔>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최근 주 정부와 유럽연합 예산 100만 유로를 들여, 성 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노인 간병인으로 직업을 바꾸게 하는 ‘성매매 여성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0여명이 2년 과정의 예비간호사 교육을 받고 있다.
(3) 프랑스
2001년 11월 15일 형법개정안
프랑스에서는 15세와 18세 사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가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폭력, 강제, 협박에 의하지 않거나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모든 성적 손상은 10년 구금형 및 20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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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4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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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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