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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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및 정의

3. 기본원리

4. 사회복지전달체계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2003년 7월 신설)

8. 사회복지시설

9.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10. 재정

11.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10) 시설의 평가 (제43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이때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7조)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11)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제42조의2) <2007.12.14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9.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1)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다른 사회복지법인처럼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재정
1) 보조금(제4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률에 근거해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0조)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비용의 징수(제44조)
-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3) 후원금의 관리(제45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제42조의3) <2007.12.14 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수급자의 권리보호
1) 비밀누설의 금지(제47조)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압류금지(제48조)
- 이 법 및 사회복지관련법(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12.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제6조의 2)<2007.12.14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참고) 사회복지법의 위계: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개념상의 존재
법(의 체계)
실정법
자연법
국내법
국제법
헌법
공법
사법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X)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X)
복지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군인연금법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공무원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보호관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매매관련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정신보건법
최저임금법
성폭력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입양촉진특례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법
고령자고용촉진법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가정폭력관련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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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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