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1, 사회복지법인
1)법인의 설립 허가
2)사회복지법인관련 소관 부처/공공기관
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의무 기재 사항
4) 이사회(임원)의 구성 및 요건
사회복지시설
1)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의 예외 시설
3)사회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
4)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5)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심의기구)
6)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7)시설의 평가
8)시설의 비치 서류
9)시설설치 방해금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위원회
2) 지역사회복지계획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사 등)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사회복지법인
1)법인의 설립 허가
2)사회복지법인관련 소관 부처/공공기관
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의무 기재 사항
4) 이사회(임원)의 구성 및 요건
사회복지시설
1)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의 예외 시설
3)사회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
4)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5)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심의기구)
6)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7)시설의 평가
8)시설의 비치 서류
9)시설설치 방해금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위원회
2) 지역사회복지계획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사 등)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본문내용
의 심의를 거쳐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⑤ 수립된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
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 가능.
**출제예상 문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지역사회복지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은 참여가 배제된다.
②시, 군, 구 의회의 의원은 위원 자격이 없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최고 의장은 협의체 의장이다
⑤실무협의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 구성도 가능하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자가 복지위원이 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에는 영리단체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③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대표도 협의체의 구성 위원이 된다
④공익단체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추천이 가능하다
정답:⑤
정답:②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 .
-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
복지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함.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함.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도 7월 법 개정 시에 시설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인 조직의 구성과 기능은 2005년 7월 31일로 되어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복지위원-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사 등)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구분하며,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보건복지부가 관리 주체이고, 1급 시험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
참고) 2011년 9회 1급 시험 이후 나온 개선 방안으로 2012년 10회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향후 개선방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2011.3.8).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시험시간 연장
- 현행 1교시 50분에서 60분, 2·3교시 각각 75분에서 90분으로 연장.
▶ 시험문제 및 가 답안 공개
- 시험 시행 후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지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가 답안 공개.
▶ 모의시험제도 도입
- 문제 출제 시 공신력 확보를 위한 모의시험 실시.
▶ 시험위원 공개모집
- 신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험위원 공개모집
▶ 적용시기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상기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 및 가 답안 공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기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향후 개성방안(한국 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
감사합니다.
⑤ 수립된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
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 가능.
**출제예상 문제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지역사회복지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은 참여가 배제된다.
②시, 군, 구 의회의 의원은 위원 자격이 없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최고 의장은 협의체 의장이다
⑤실무협의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 구성도 가능하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자가 복지위원이 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에는 영리단체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③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대표도 협의체의 구성 위원이 된다
④공익단체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추천이 가능하다
정답:⑤
정답:②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 .
-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
복지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함.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함.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도 7월 법 개정 시에 시설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인 조직의 구성과 기능은 2005년 7월 31일로 되어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복지위원-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사 등)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구분하며,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보건복지부가 관리 주체이고, 1급 시험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
참고) 2011년 9회 1급 시험 이후 나온 개선 방안으로 2012년 10회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향후 개선방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2011.3.8).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시험시간 연장
- 현행 1교시 50분에서 60분, 2·3교시 각각 75분에서 90분으로 연장.
▶ 시험문제 및 가 답안 공개
- 시험 시행 후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지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가 답안 공개.
▶ 모의시험제도 도입
- 문제 출제 시 공신력 확보를 위한 모의시험 실시.
▶ 시험위원 공개모집
- 신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험위원 공개모집
▶ 적용시기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상기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 및 가 답안 공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기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향후 개성방안(한국 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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