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의 정의, 기준, 특성, 구성요소 및 국제회의 종류(분류)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국제회의

Ⅰ. 국제회의의 개요

1. 국제회의의 정의
2. 국제회의의 기준
3. 국제회의의 특성
1) 수단성
2) 과정성
3) 목표지향성
4) 복합성
4. 국제회의의 구성요소
1) 주최자
2) 개최지
3) 참가자

Ⅱ. 국제회의의 종류

1. 회의의 형태별 분류
1) 회의
2) 컨벤션
3) 콘퍼런스
4) 컨그레스
5) 포럼
6) 심포지엄
7) 강연
8) 세미나
9) 워크숍
10) 클리닉
11) 패널 토의
12) 전시회
13) 무역박람회
14) 화상회의
15) 어셈블리
2. 회의의 성격상 분류
1) 기업회의
2) 전문가단체회의
3) 비영리단체회의
4) 정부주관회의
3. 회의의 규모별 분류
1) 국제회의
2) 지역회의
3) 해외개최국 내 회의
4. 회의의 진행상 분류
1) 개회식
2) 총회
3) 위원회(commission)
4) 위원회(committee)
5) 위원회(council)
6) 집행위원회
7) 실무단
8) 소위원회
9) 폐회식
5. 회의의 목적별 분류

본문내용

(management meeting), 주주총회(stockholder meeting), 유통업자회의(dealer meeting), 신제품 발표회(new product presentation), 인센티브회의(incentive meeting)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2) 전문가단체회의(association meeting)
전문가단체는 공통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화된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전문가단체는 공동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전문가단체는 전문가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친목 봉사단체(fraternal and service associations), 과학 의료단체(scientific and medical organizations), 교육자단체
(educational associations), 인종단체(ethnic organizations),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s), 노동조합(labor union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비영리단체회의(non-profit meeting)
비영리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를 말한다(예: 한국보이스카웃연맹의 세계 잼버리대회, 로터리지구 주최의 로터리클럽 세계대회 등).
4) 정부주관회의(government agency meeting)
정부가 주관하거나 정부산하 조직이 주관하는 세계적 또는 전국적 회의를 말한다(예: 노동부 주관의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재경부 주관의 관세협력이사회 연례회의, 국회사무처 주관의 국회의원연맹총회 등).
3. 회의의 규모별 분류
국제회의 관계 전문기구마다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시아 국제회의협회에서 분류한 국제회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international meeting)
주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대륙이 아닌 타 대륙으로부터 1개국 이상 참가한 양국회의 또는 다국회의.
2) 지역회의(regional meeting)
주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대륙으로부터 1개국 이상이 참가한 양국회의 또는 다국회의.
3) 해외개최국 내 회의
1개 외국 참석자들로만 구성된 회의.
4. 회의의 진행상 분류
1) 개회식(opening session)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개최되며 개회사를 비롯해서 일정한 형식과 의례가 따르는데, 교향악, 전통무용 등의 연예행사가 준비되기도 한다. 정식회원은 모두 초청되며 그들의 수행원이나 정부 유관인사, 지방유지 등 본회의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초청될 수 있다.
2) 총회 (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로서, 제출된 의제에 관하여 발표, 표결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 중에는 정관수정, 방침 결정 또는 집행위원회의 지명, 해임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개최빈도는 정관에 의거하며 참가범위는 모든 회원이 공고에 의해 소집된다. 후속조치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회원에게 송부한다.
3) 위원회(commission)
어떠한 특정 연구를 위해 본회의 참가자 중에서 지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본회의 진행기간 중에 또는 다른 시기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의제는 단일 논제를 다루며 참가범위는 10-15명 정도의 동일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회의개최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진행되며 초청장과 더불어 의제가 사전에 참가자에게 송부된다. 후속조치로는 경과를 보고하고 건의사항을 제출한다.
4) 위원회(committee)
본회의 기간 중 또는 휴회 중에 소집되며, 의제가 정확하게 지정되고 특정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는다. 참석범위는 10-15명 정도의 본회의 참가자들로 구성된다.
5) 위원회(council)
본회의 기간 중에 구성되며 특정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본회의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부여된 결정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한다.
참가범위는 20명 내외로 본회의에서 선출된 사람들도 구성된다. 후속조치로는 회의록에 기록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된다.
6)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집행부서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선정된다.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때로는 본회의에서 비준을 요한다. 의제는 집행을 요하는 사항을 다룬다. 참가범위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후속조치로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된다.
7) 실무단(working group)
위원회에서 임명된 특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며, 단시일 내에 지극히 상세한 연구를 하기 위해 구성된다. 의제는 단일 주제를 다루며 참석 범위는 특정 전문가들로서 보통 10명 이내로 국한된다. 후속조치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8) 소위원회(buzz group)
어떤 문제에 관해 총체적으로 자문하도록 구성된 협의체로서, 한 회의기간 동안 여러 번 개최되기도 한다. 이때 본회의 진행은 중단되고 여러 소위원회로 나눠진다.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여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고 각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견에 관해 본회의에 보고한다.
9) 폐회식(closing session)
회의를 종결하는 최종 회의로서 회의성과 및 채택된 사항을 요약, 보고한다. 이때에 폐회사가 행해지고 회의 주최자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한다.
5. 회의의 목적별 분류
회의를 목적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광범위한 문제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일반토론을 위한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회의이다. 그 예로는 국제기구의 총회 또는 이사회를 들 수 있다.
(2) 조약문 또는 기타 정식 국제문서 작성, 채택을 위한 회의이다. 그 예로는 유엔 해양법회의를 들 수 있다.
(3) 국제적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이다. 그 예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를 들 수 있다.
(4) 국제적 사업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 서약회의이다. 그 예로는 UNDP, WFP 등 기여금 서약회의를 들 수 있다.
  • 가격3,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11.29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724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