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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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와 보험자

4. 보험급여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8. 관리운영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 소원청구

본문내용

구성한다(동법 제77조 제2항 및 제3항).
3)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 위 의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1) 재원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정기적인 기여금인 보험료와 국가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동법 제92조), 그리고 일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액 들이 재원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일종의 정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2) 보험료
(1)보험료율
- 보험료율의 결정은 보험제도가 가진 목적과 급여비용의 흐름, 그리고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참고하면서 결정된다.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료율
-법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동법 제31조0의 의결내용의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국외 종사자는 국내 종사자의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특례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동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근로자 및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여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일반사업장 근로자와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 1000분의 28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 : 1000분의 38
(2)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는 보험의 수익자이고, 또한 업무상 상병의 경우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보험제도는 가입자 간의 사후구제의 근거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2, 3항).
(3) 국가부담
-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92조).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며(동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착토록 하고 있다(동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는데(동법 제55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 소원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19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57호로 강제지정에서 단연지정으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된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는 요양기관 조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소극적으로 제외사유를 두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제외되는 요양기관은 대부분 법령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엄무정지 등의 징계, 철회등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나 취소권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본질적 문제는 요양기관을 강제지정 혹은 당연지정 하느냐, 계약강제 하느냐 하는 요양기관지정의 문제이다.
다음 사례는 이 문제에 대한 판례이다.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1998. 5. 28. 96헌가1.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봅 제40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송(2000헌마 50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전자 사례는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을 전제로 보험자 혹은 보험단체의 취소권 행사가 한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험임을 주장한 것이고, 후자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자체가 민지원리에 위배되는 강제규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임의적인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키워드

국민,   건강,   보험,   ,   복지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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