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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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전관예우의 실례와 폐해 ……… 1
1. 전관예우의 실례 ……… 1
2. 전관예우의 폐해 ……… 2

III. 전관예우의 해결방안 ……… 3
1. 법조브로커관리 등 단속․처벌 강화 ……… 3
2. 사법부의 강력한 사후조치 ……… 4
3. 전관예우 규제법 개정 ……… 4
4. 변호사징계개시청구권 및 업무정지명령 인정 ……… 4
5.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 ……… 5
6. 판검사 징계절차 종료 전까지 사표 수리 금지 ……… 5
7. 전관예우 근절은 법조비리 근절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 ……… 5

IV. 결론 ……… 6

본문내용

호사들의 사건수임률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전관 변호사들의 높은 사건수임률은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예우보다는 오히려 소송 의뢰인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구속기각률, 승소율 등에서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관예우가 수십 년간이나 계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전관예우를 위해 명백하게 위법인 것을 합법으로, 혹은 그 반대로 판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합법인지 위법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소송 당사자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판사가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전관 변호사와의 인적관계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전관예우의 다양한 사례 및 폐해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거니와, 그 부당성 또한 다시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가 되풀이하여 문제되는 것은 법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는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주요한 것은 우리 법조인들의 명예의식, 윤리의식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법조인들은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뿐이지만 국민들이 자기들을 보는 사회적인 평가, 시선 그리고 명예보다는 돈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윤리적으로 낮은 의식들이 전관예우 문제를 스스로 근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고질적으로 수입감소를 우려하는 법조계 내의 반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무산돼 왔던 것도 문제를 빨리 해결짓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관예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적어도 형사사건의 수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검찰총장 등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예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이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 오래된 처방을 할 때다. 퇴직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근무지 관할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판검사들의 직업적 명예와 자존,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월 개정변호사법에 의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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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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