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와 우리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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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사형제도 폐지 법안 및 유영철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가. 나 .다 .라.
- 유영철 사건이 기존 사형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현재 사형수들은 얼마나 되나.

3.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
가. 사형제도 폐지론
(1) 형법학계의 견해
(2) 언론에 보도된 사형폐지 주장
(3) 네티즌들의 견해

4. 사형수의 수기

5. 사형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나. 대법원 판결

5.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
나. 대법원 판결
(1)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2)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교제하던 여자의 어머니와 임신중인 올케를 살해하고 그 오빠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참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5. 결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15, 16대 국회부터 있어왔다. 16대 국회의 경우 사형제 폐지안 발의에 서명했던 국회의원은 전체의 56%인 155명에 달했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이번 사형제 폐지 추진은 집권당으로서 의지가 굳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의 검거 소식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끔찍한 살인 현장이 전파를 통해 속속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잔혹성에 치를 떨었고묻지마 살인으로 명명된, 무작위의 범행 대상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꼈다. 특히, 범인과 별다른 관계없이 범행대상이 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겪는 아픔은 이같은 잔혹범죄자를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처럼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그때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평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이같은 잔혹범죄가 발생하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사형제에 대해 뚜렷한 찬반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사형제도의 비인간성과 오판 가능성에 귀기울이다 보면 폐지 쪽으로 기울다가도, 연쇄살인 같은 참혹한 뉴스를 접하는 순간엔 결연한 사형제 찬성론자로 입장을 굳힌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 폐지의 여부는 당장에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나 입법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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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5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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