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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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폐지 찬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제도 폐지 찬/반
⌜사형제도 생명권 침해인가 vs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Ⅰ. 서론

Ⅱ. 사형제도 폐지 찬성 측 입장

Ⅲ.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논거.
 1. 인권.
  1)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의 위반.
  2)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3) 집행자의 인권.
 2. 사형제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
 3. 오판의 가능성.
 4. 정치적 악용.
 5. 사회계급에 따른 사형제의 차등 집행.

Ⅳ, 사형제도 폐지 반대 측 입장

Ⅴ. 사형제도 폐지 반대에 대한 논거.
 1. 인권.
  1)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가해자의 인권
  2) 집행자의 인권
 2. 사형제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
 3. 오판의 가능성.
 4. 정치적 악용.
 5. 재범의 가능성.
 6. 피해자 유가족의 보복심리.

Ⅵ. 사형제도의 대안책
 1. 절대적 종신형.
 2. 사형수의 노동과 교화프로그램
 3. 유가족 대책에 대한 국가적 정책.

Ⅶ. 결론

Ⅷ. 질의응답
 -사형제도 폐지 찬성 측 질문 답변
 -사형제도 폐지 반대측 질문답변

본문내용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일시적인 국민 분노의 해소이며 죄인에 대한 가장 손쉬운 처리 방법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올바른 정의 실현에 대한 안정감은 지속적으로 죄인을 교화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의 공정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신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종신형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거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은 감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두 명을 죽인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두 명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이 사이코 패스 같은 성향이 있을 경우는 앞으로 더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잡힘으로 인해 차단된 경우이고,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따로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을 사람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사람을 엄정하게 재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하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의 예로 지존파나 유영철과 같이 연쇄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절대적 종신형에 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감형이나 가석방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옥에서의 생활도 차이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쇄살인자의 경우는 독방을 쓰게 하거나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거나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저희 쪽은 종신형을 할 경우 살인 죄인에게도 노동을 하도록 할 것을 주장합니다.)
2. 형벌은 응보, 예방, 특별 예방의 세 가지 목적을 지닙니다. 특별 예방은 범자를 교화, 개선시켜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찬성측이 주장하는 종신형 제도는 교화되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인권 논란의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거를 부탁합니다.
종신형 수감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되었는데도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나라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 때문도 있지만 앞서 1번의 답처럼 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과 무기징역이 나뉘는 것입니다. 종신형 수감자의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그 죄인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라에서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자유권은 죄에 대한 응당한 벌로써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에서 벌어지는 구타나 고문, 또는 의사 전달 차단 등의 인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통한 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만일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된다면 차선책으로 해결해야 할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형제 불완전한 최악의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오판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제적 사형 폐지국에 속하지만, 현행법에는 사형선고가 되고 6개월 안에 사형집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 6개월이란 시간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형수의 대다수가 하층민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형집행 연기와 같은 제도를 두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의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가족들은 끔찍한 사건 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각종 심리적 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측 질문답변
1. 오판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또는 사형까지 당하지 않을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시민 배심제도를 확대하거나 사형을 선고한 후 집행과 긴 시간차를 두어 재심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2. 사형수를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교도관들의 인건비가 절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사형수를 무기형으로 대체한다면 우리나라에선 그들 또한 노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거겠지만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절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이 질 것이고 감형도 힘들어져서 감옥을 유지 또는 신축을 하는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게 됩니다. 감형 없는 무기수가 늘어 가면 늘어갈수록 그들이 죽지 않는 한 계속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인권비와 사형제도가 폐지 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관들의 인권비는 국가의 공무원 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형제도 존속을 주장함에 앞서 현 교도 당국의 교화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교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 등 교도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이러한 제반 시스템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반대론자들을 보다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에도 예비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감옥이 아닌 곳에서 일터와 출퇴근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화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교화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교정학이론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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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5
  • 저작시기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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