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자위권 행사(UN헌장 제51조)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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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

II. 아프가니스탄 전쟁 ......................................
1,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
2,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과 ................................
3, 결 과 .................................................

III. UN헌장 제 51조(자위권 행사)의 해석 ......................
1, UN헌장 제 51조의 규정 배경 ................................
2, UN헌장 제 51조의 내용 ....................................

IV.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UN헌장 제 51조 .....................
1, 미합중국 정부의 주장 .....................................
2,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격과 UN헌장 제51조의 관계 ......

V. 결 론 .................................................

본문내용

다. 10월 2일 미국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유럽평의회는 확인내용이 ‘분명하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은 해외로부터 의도되었고, 워싱턴조약 제5조에 포함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전미기구의 외부장관회의도 지지하였다.
2,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격과 UN헌장 제51조의 관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국가와 단순한 무장세력과의 전쟁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를 비호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을 하고 있었고, 주 공격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 보다는 911테러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 카에다와 그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 지원세력인 탈레반 정권이었고, 그 것에 대한 궤멸이 전쟁의 주요 목적이었다. 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불법적 공격을 한 세력이 국가여야 함을 규정한 적이 없었으며 미국은 테러로 인해 WTC뿐만 아니라 펜타곤이 공격당한 국가적 위기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알 카에다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었고,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국적 군을 구성하여 영국 등과 함께 군사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영국이 알 카에다에 의한 테러 피해, 즉 영국이 국가적 피해를 입었는가에 관하여 영국을 포함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필요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고 있지만, 영국이 미국과 같은 테러피해를 입진 않았고 다만 그 가능성만 있었다는 측면에서 애매모하다.
V. 결 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전쟁양상을 의미한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사활을 건 전면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라는 비정규작전에 대한 정규군의 정규작전인 MOOTW MOOTW :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가 주를 이루게 되어 국가와 교전‘단체’간 혹은 교전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무장‘세력’과의 국지지역에서의 국지전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규범도 이러한 새로운 전쟁양상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국가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익집단에 대한 테러행위라면 경찰의 SWAT나, 군의 특전사 대테러팀에 의한 상황조치가 적절하겠지만, 그 것이 만약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와 같이 미국과 같은 한 국가 자체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고 병기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공격하였다면, 그리고 그 공격한 세력이 정규군은 아니지만 그 무장세력을 어떠한 국가가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테러와의 전쟁은 당연히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가는 군의 존재 목적을 보아서도 테러와의 전쟁은 정당한 것이며, 자위권의 발동이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취하는 정당한 국가의 권리라는 UN헌장의 규정을 보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법 규범이나 규정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패러다임도 새로운 공격양상과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그 패러다임 변화의 시발점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한국의 천안함 사건과 같이 어느 한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를 공격한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제법 규범은 국가가 아닌 교전단체를 인정 예를 들어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주권국가는 아니지만 교전단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단체를 격멸하기 위한 전쟁도 피해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의 한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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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5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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