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방식의 4대 공적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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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제도발전과제

3.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2) 공무원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3)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제도발전과제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개요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5. 군인연금
1) 군인연금제도 개요
2)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3) 군인연금의 문제점과 제도발전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국가 책임의 공적연금이다. 그러므로 연금 기금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퇴직금과 같이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국민 혈세로 지원한다는 비난성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국가가 군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책임준비금은 17조 원이 돼야 하지만 군인연금 기금은 4500억 원 정도에 불과, 군인연금에 대해 30년 이상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둘째, 군인연금은 국가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은 유사시 생명을 바쳐 국가공동체를 지켜 내야 한다. 그러므로 강한 조직 규율이 필요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어떤 조직에도 없는 ‘군형법’의 엄격한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 군 조직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짧은 정년 제도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년에 비해 평균 15년 이상 짧다. 미국의 경우 군인연금은 개인 기여금 없이 국가가 연금의 전액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국가가 모두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 기여금 8.5%, 국가 부담금 8.5%로 연금 기금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인연금이라는 이름 대신 사후 급여의 성격인 퇴직 급여(retired pay) 제도가 있다. 20년 이상 경력 군인의 퇴직 급여는 전역 직후부터 받게 되고 65세 이후에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노령연금도 추가로 받게 돼 퇴직 급여는 공무원연금의 두 배 정도, 사회 보장 제도의 세 배 정도 되지만 국가 안보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군인은 직무 성격상 사회에서 선호하는 재취업 기회를 갖기 어렵고 봉급 수준을 결정하는 데 당사자는 관여할 수 없다. 기업은 노조가 있어 임금 협상시 사용자인 기업을 상대로 의사 표시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공무원 노조가 있어 유사하다. 그러나 군인은 집단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 지난 30년 동안 군인 봉급 수준은 늘 일반 기업의 70∼80%에 불과했고 아직도 군인 봉급 처우 개선 목표인 기업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당국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할 때에는 내용상의 균형된 시각과 국가 안보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인한 형식적인 형평성 문제라면 이는 국가 보상 성격인 ‘군인연금국가보상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과 적자 상태인 군인연금은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조직에 의해 사회가 제공하는 보장”이라고 「사회보장에의 입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12
사회보장제도는 공제조합에서 유래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런 사회보장제도 중 노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었고 그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특수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개인, 기업) 등으로 구분되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 혹은 민간기업의 연금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구입하여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기업연금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의 논문 p13
연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원리를 이용을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시 소득감소의 보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퇴직과 재해 발생 등으로의 소득 감소시 보장받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골격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상자가 되는 은퇴인구, 노령인구 등은 충분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도입당시 노년층을 형성하고 있는 세대들은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증가와 함께 급여혜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다. 특히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복지제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전 국민 연금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저보험료, 고(高)급여라는 혜택을 추구하기 위해 개정을 하였고 이러한 형태는 연금재정을 고갈시켜 후세대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수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특수연금직의 연금 의무 가입기간은 20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일시금밖에 받지 못한다. 특수직의 경우 재직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특수직연금제도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기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불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채우기 위해서 단기 재직자들의 연급 수급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간의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재직자들이 단기재직 후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매해 4만~5만 명 정도 생기지만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위의 논문 77p
국민연금의 경우는 2030년 후반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언론매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와 이에 따른 재정의 압박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직 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현재에도 적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의 운영형태를 다변화하는 형태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같은 경우 일부 가입자들이 허위로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연금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낮은 기여금을 내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금간의 형평성과 연계를 추구하여야만 사적연금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오해를 없애고 신뢰를 쌓는 연금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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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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