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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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제2절 의료급여법 14

제3절 기초노령연금법 23

제4절 재해구호법 29

제5절 장애연금 32

참고자료 35

토론거리 52

출처 53

본문내용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토론거리
1. 현행법상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야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외에 취업 알선이나 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이 충족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등록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장애판정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장애등급제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박탈’이란 현실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현재 수정된 장애등급 재심사로 장애등급 하락과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심상진 의원은 시의회 발언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확인과정인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새로 설립함으로서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장애인당사자도 장애판정을 위해 자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애등급 하향판정으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는 징역살이를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의 편의와 부정적으로 장애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가짜장애인'의 적발을 위해 장애등급제의 실행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존폐에 대해 토론해 보자.
2. 서울 용산에서 혼자 사는 이미숙(83·가명) 할머니는 평생 청소일을 하며 살아왔으나, 노후마저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머니의 노후는 복지란 단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할머니의 수입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9만원이 전부다.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지 못했다. 김할머니처럼 65살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금액은 9만원에 그친다.
국회와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액수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새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율은 2007년 6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살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되, 연금액은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시작해 2028년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9년부터 예정돼 있던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이뤄지지 않아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선 노인빈곤 문제는 후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그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던 현행 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 책정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도록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최의원은 그동안 최저생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최저생계비’의 책정 방식을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의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바꿔 빈곤심화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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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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