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 중간 시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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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1 중간 시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금액의 가장

발기인의 책임

수종의 주식(종류주식)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른 주식(특수한 주식)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본문내용

행주식의 총수는 그 순만큼 감소하지만,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2)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①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수권주식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수설 중 소수설은 그 상환된 주식 수만큼 주식을 재발행 할 수 있다고 보나, 다수설 중 다수설은 상환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이미 주식의 발행권이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나주식이 상환되더라도 그만큼 주식을 재발행 할 수 없다고 한다.
②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의 규정으로 무한수권의 폐단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와,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재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 1회의 상환주식의 재발행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III. 전환주식
1. 의의
전환주식이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그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구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특수한 신주발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요건 및 절차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관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전환주식의 발행은 효력이 없다. 그 절차는,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3. 효과
주식의 전환은 형성권으로, 그 청구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관하여는 그 해 영업연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본다. 신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으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수권주식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소멸된 전환주식의 수만큼 그 종류의 미발행주식의 재발행의 경우에도 전환권 없는 전환전의 주식으로의 재발행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IV. 무의결권주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이익배당주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를 무의결권주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되지 않으나 의결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2. 발행의 한도
무의결권 주식을 무제한 허용하면,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해 회사가 지배당할 것이므로 총수를 발행주식의 1/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무의결권주식과 앞의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로 제한된다.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I. 의의
II. 요건
1. 기명주주의 불소지신고
2. 주권의 제출
III. 회사의 조치
1.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의 기재
2. 주주명부와 그 복본기재의 효력
IV. 주권의 발행반환청구
I. 의의
주권불소지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그 신고된 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주권의 도난분실을 방지하고 상장주권의 보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II. 요건
1. 기명주주의 불소지신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기명주식의 주주만이 신고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자는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는 회사에 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제출
주권이 발행된 후에 불소지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주권의 제출은 불소지신고의 효력발생요건이다.
III. 회사의 조치
1.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의 기재
주주의 기명주권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와 그 복본기재의 효력
회사가 주권 불발행의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임치해야 한다. 대신 그 주권은 계속유효하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주권발행의 뜻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IV. 주권의 발행반환청구
기명주식의 양도와 질권설정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주식양도나 질권설정을 위해서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의 채권자는 주식의 압류가 아닌 주권발행청구권을 압류하게 된다.
주주명부의 효력
I. 의의
II. 종류
1. 주주자격의 추정력
2. 주주명부의 면책력
3. 대항력
4. 기타의 효력
III. 판례
I. 의의
주주명부란 주주, 주식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고, 회사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
II. 종류
1. 주주자격의 추정력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로 추정되어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을 주주명부의 추정력 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주주명부의 면책력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한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 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알았고, 그것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없었던 경우에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자를 주주로 취급한 경우에 회사는 면책되지 않는다.
3. 대항력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그러한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가 되지만, 그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명의개서)
4. 기타의 효력
등록질의 효력과 주권불소지기재의 효력 등이 있다.
III. 판례
대법원도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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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1.0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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