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고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15. 보수교육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17. 주식의 평가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 분쟁조정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고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15. 보수교육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17. 주식의 평가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 분쟁조정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본문내용
주식 5%이상, 발행회사의 주식 5%이상 소유주주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공동주관업무 : 금융투자회사가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5%~10%인 경우 공동으로 주관업무 수행해야 한다.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청약증거금(투자금) :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 의무
* 증거금 담보제공 금지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
주식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 의무
주식의 배정
* 우리사주조합원 : 공모주식의 20% 배정의무(코스닥시장 상장 시 20% 의무 X : 권고사항)
*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0%이상 배정 의무
* 기관투자자 : 배정 후 잔여주식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협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가능
수정사용 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22. 개별약관
협회의 표준 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이 필요한 경우 제정하여 사용가능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2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약관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 협회에 보고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변경하는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한 약관의 내용이 다른금융투자회사의 미리 신고한 내용과 같은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변경을 권고 가능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6. 분쟁조정
위원회 회부 :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사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의 성립 :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 총 7인으로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금융투자회사의 회원 : 제명, 회원자격의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 임원 : 해임,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경고, 주의
* 직원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 공동주관업무 : 금융투자회사가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5%~10%인 경우 공동으로 주관업무 수행해야 한다.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청약증거금(투자금) :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 의무
* 증거금 담보제공 금지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
주식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 의무
주식의 배정
* 우리사주조합원 : 공모주식의 20% 배정의무(코스닥시장 상장 시 20% 의무 X : 권고사항)
*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0%이상 배정 의무
* 기관투자자 : 배정 후 잔여주식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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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협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가능
수정사용 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22. 개별약관
협회의 표준 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이 필요한 경우 제정하여 사용가능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2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약관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 협회에 보고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변경하는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한 약관의 내용이 다른금융투자회사의 미리 신고한 내용과 같은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변경을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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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6. 분쟁조정
위원회 회부 :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사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의 성립 :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 총 7인으로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금융투자회사의 회원 : 제명, 회원자격의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주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 임원 : 해임,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경고, 주의
* 직원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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