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법 상하반기판례 (10.12.09~11.12.27까지 선고된 것 中)선고일 내림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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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법 상하반기판례 (10.12.09~11.12.27까지 선고된 것 中)선고일 내림차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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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파기환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상대방이 혼인관계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O)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①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②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아내와 아들을 유기한 남편인 원고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아내인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1592, 판결]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파기환송)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 원고가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6835, 판결]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파기환송)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면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x)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이하 ‘근이양증’이라고 함)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26596, 판결]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 合 格 -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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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2.01.09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72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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