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쟁점의 정리
2.반환청구권자인 A의 법적지위
3.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E의 법적지위
4.사안 해결의 요약
2.반환청구권자인 A의 법적지위
3.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E의 법적지위
4.사안 해결의 요약
본문내용
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D의 매입대금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그의 선의의 특정승계인이 E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A는 E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E는 A에게 매입대금인 1,2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A는 최소한 1,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시계의 소유자인 A와 그 시게를 절취한 B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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