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본문내용

(자폐)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이다. → 장애수당은 1인당 월 7만원 임.
-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 함. →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원 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 문제점
- 현행 장애수당의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어야 함. →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으나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실 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낮은 장애인 가구는 결국 최저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극빈한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2)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목적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
- 시설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인당 월 7만원 이다.
○ 의미
-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부양과 과보호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양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
- 수당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중적 의미
○ 문제점
-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봐야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 보호자는 다른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가족간의 갈등 야기
○ 보호수당 지급 시 장점(현재는 예산의 미확보로 시행되지 않음)
- 보호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면 개호자를 고용함으로써 보호자는 항시적인 부양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개호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 의존감에서 탈피
할 수 있다.
- 보호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 보호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1)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제도
○ 목적 :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중학교 재학생 수업료
- 고등학교 입학생의 입학금과 재학생의 수업료 전액
[ 표 7-5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구분
지 원 내 용
소 득
인정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566,697원
이하
954,736원
이하
1,264,726원
이하
1,567,196원
이하
1,827,036원
이하
2,092,519원
이하
대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7인 가구 : 2,358,002원)
(1)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① 장애수당 지급
②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③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④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⑦ LPG 지원 사업
(2) 보건복지부이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①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세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③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④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⑤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⑥ 소득세 공제
⑦ 상속세 공제
⑧ 증여세 감면
⑨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⑪ 전화요금 할인
⑫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⑬ TV수신료 면제
⑭ 이동통신 요금감면
⑮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②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③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요금 감면
④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며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① 전화요금 할인
② 시청각장애인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③ 항공요금 할인
④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⑤ 이동통신 요금 할인
⑥ PC통신 요금할인
⑦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⑧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2.14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78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