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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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분석

1. 세입예산 분석

2. 세출예산 분석

III. 서울특별시교육재정의 문제점

가. 지방교육재정 총규모의 미흡

나.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중앙의존도 심화

다. 단위학교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 미흡

라. 국가부담 수입의 증가 및 시,도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화

마. 경직성 경비 증가에 다른 재정지출구조의 비탄력성 심화

바. 재정구조의 건전성 압박

사. 과도한 특별 교부금의 문제점

아. 예산운영의 자율성 결여

IV. 서울특별시교육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에 따라 용지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는 내용이며, < (가칭)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을 설치하여 이 재원으
로 학교신설과 기존 노후시설의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11)의 p61-6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
산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
회나 해당의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방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현행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디에 사용
할 것인가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법을 현행 사업별 교부방식을 폐지하고 총액교부방식으로 변화시켜 서울지역을 포
함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치려는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모든 예산은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을 제외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편성전 총액으로 배분하여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할 수 있도
록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사업비도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자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재원일부를 총액배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과 동일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상황점검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예산배정시기
조정을 위해 수시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배정제도의 시행은 예산편성 확
정 이후, 예산배정시 예산을 재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시배정 협의에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교육부장관 혹은 서울시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곤
란한 사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자치예산 편성
과 심의.의결 및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배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
로 예산절감에 대한 유인동기가 부여되지 않거나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책임이 미비하여
단위기관에서의 예산절감 혹은 합리적인 지출에 대한 관심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심사분석, 회계검사 및 결산 등 사후적 평가장치가 존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후 평가결과가 차기 서울시교육자치예산편성이나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수시배정사업제도를 폐
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질적인 사후 평가제도 도입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교
육청의 조직단위 혹은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및 지출의 심사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
가 예산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서울특별시 교육자치예산 편성과 심의.의결과정 및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장치가 효
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내의 심사분석기능의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시교육청 기구 밖의 전문적.중립적 인사를 포함하는 준 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조장래 저,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4 p75-76
Ⅴ. 결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현황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서울특
별시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3년 예산보다 2,890억원
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모
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그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음에
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세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잘못 예상하여 편성함으로써
귀중한 교육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서울시 지방교육비특
별회계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절반 정도로서, 지방교육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여기에 서울시전입금 45.1%를 합하면 95.1%에 달하는 규모가 의존재원이 되기 때문
에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결국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재정은 특별교부금의 과다한 지급과 예산운영의 자율성 결여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위
해서는 첫째,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출규모가 확대되어
야 하고, 둘째, 교육비특별회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분
야의 지방공기업과 지방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교부방법을 현행 사업별 교부방식에서 총액교부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운영의 자율
권을 확대.강화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 수시배정사업제도 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
한 사후 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개편하여 전문적이고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교육재정이 지
금보다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때, 최일선 집행기관인 지역교육청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지역교육청별로 자치구,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재원확보 노력이 활성화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지방교육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서울특별시 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이상행 저,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5)
2.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조장래 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4)
3. 지방교육재정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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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8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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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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