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계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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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발전과정

Ⅱ. 대외무역법의 개정 과정

Ⅲ. 대외무역법의 개정 내용

Ⅳ. 관세법의 개정

Ⅴ. 외국환 거래법의 개정

Ⅵ. 결론

본문내용

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한 우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1999. 12. 부분수정에서 두가지 모두 실질적 변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③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예시조항 신설 ( 1998. 11. 18 시행)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와 “표시비용이 과다한 경우” 라는 표형이 애매하여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예시조항을 신설하여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④소름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물품에 포함하고, 불꽃점화식 발전세트를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판정품목에서 삭제하였다. (1998. 11. 18 시행)
5. 기타 무역제도의 개선
①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했고, 무역업신고는 한국무역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의 신고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을류무역대리업신고는 한국수풀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고하도록 위임위탁되어 있었으니,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영위는 완전자유화 되었다.
무역업 등이 완전자유화 되었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통계 등의 자료확보와 관세법에 따른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대외무역법관리규정이 신설되었다.
②구매승인서 제도의 개선
구매승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원자재 공급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완제품 공급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구매승인서의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9. 9. 18 시행), 서식 기재한의 수출 또는 구매승인서상의 내용 중 완제품의 경우 ‘금액’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 2. 6 시행)
③수출실적 인정범위의 확대 (1999. 9. 18 시행)
종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수풀실적으로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업체가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인도받아 국내에서 다시 2차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여 고용창출을 꾀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외국환은행은 입금일을 인정시점으로 하도록 하였다.
Ⅲ. 관세법의 개정
1) 개정이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날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법 제9조제3항 신설)
②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퍼센트로 인하함(법 제41조)
③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38조제3항)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8조의2 신설)
⑤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7조의2 신설 및 제171조 삭제)
⑥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99조의2 신설)
⑦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몰수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6조제6항 신설)
Ⅴ. 외국환 거래법의 개정
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 9호 1999년 3월 31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29호 1999년 10월 29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 9호 2000년 7월 3일 고시
전면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 2000년 12월 29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년 11월 6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년 7월 2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년 7월 1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년 1월 1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년 8월 3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년 2월 26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년 12월 17일 고시
개 정 재정경제부고시 법률 제9351호 2009년 1월 30일 고시
외국환 거래법은 1999년 3월에 제정이 된 이후로 개정이 되어오다가 2000년 12월에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2009년 1월에 부분개정이 새로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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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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