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자발찌란
①개념
②목적
2. 전자발찌법
3. 논란과 판례
찬성
반대
판례
4. 나의 의견
①개념
②목적
2. 전자발찌법
3. 논란과 판례
찬성
반대
판례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전자발찌법
전자발찌란?
┗━━━━━━━━━━─────────…
①개념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출입 할 경우 또한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된 경우에 중앙관제센터로 통보된다.
②목적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화회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발찌법
┗━━━━━━━━━━─────────…
전자발찌법이 통과된 배경
①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을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소급효금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이 가능한 보안처분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례(1997.06.13)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 -> 전자 발찌 법 실행
보안처분 : 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범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1. “2007년 제정 당시 성폭력 범죄 -> 2009 특정범죄 로 개정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2010년 개정시 살인범죄 추가 => 모든 법조항에서 나타났던 '성폭력 범죄'라는 말이 그 범위를 확장시킨 '특정 범죄'라는 말로 대체됨
전자발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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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념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출입 할 경우 또한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된 경우에 중앙관제센터로 통보된다.
②목적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화회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발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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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이 통과된 배경
①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을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소급효금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이 가능한 보안처분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례(1997.06.13)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 -> 전자 발찌 법 실행
보안처분 : 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범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1. “2007년 제정 당시 성폭력 범죄 -> 2009 특정범죄 로 개정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2010년 개정시 살인범죄 추가 => 모든 법조항에서 나타났던 '성폭력 범죄'라는 말이 그 범위를 확장시킨 '특정 범죄'라는 말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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