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범죄의 정의

2. 성폭력범죄의 현황
가.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나. 성폭력범죄의 심리학적 유형
다.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3. 성폭력범죄의 정책적 방지대책
가. 성폭력범죄의 수사제도
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

4.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가.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등 운영
나. 처우내용
다. 성폭력사범 교육 및 지원

5.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
가. 전문가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다.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라. 피해자 의사반영 및 진술권 보장
마. 피해자 통지제도
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나. 피해직후 대처방안
다. 사후 지원적 측면

본문내용

심리평가 지원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놀이모래미술상담심리인지행동집단치료, 성교육)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보호자상담, 보호자 교육, 보호자 자조모임)
지적장애인 대상프로그램(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사후관리
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상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에서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상해에 장기 손상, 신체 절단 외에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까지 포함시켰으며, 구조금 액수를 실 손해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실화 하고, 형사조정제도를 법제화 하였다.
다.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중 하나인 피해자주거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법무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130세대를 3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할 계획이다. 범죄 장소가 주거지이거나 주거지 근처에 가해자의 근거지가 있어 가해자 측의 보복 등이 염려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외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는 제도이다.
라. 피해자 의사반영 및 진술권 보장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살인, 상해, 강간, 강도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검사의 참가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검사 옆자리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직접 심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속 전 심문, 보석항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쉽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피해자 통지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는 공소제기 여부, 일시, 장소, 구속석방 등을 통지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n Information Criminal-Justice System)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진행 정보를 SMS 방식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 법정대리인,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보좌인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적사항은 별도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 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 검사 및 법원의 처분내용,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내용,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법정대리인, 친족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사건의 증거물 중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편철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해야 한다. 공판 진행 중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에 의한 신문, 분리신문, 심리의 비공개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힘쓴다.
피고인 측에서 양형의 감경인자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공익 광고 필요성)
2)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3)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4) 남녀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5)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나. 피해 직후 대처 방안
1)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와 개입
2)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3) 단 기간 내 고소여부 결정을 위한 법률적 지원
4)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응급 및 위기 원조체계 구축
다. 사후 지원적 측면
1)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2)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성폭력범죄 전문 경찰제도 활성화
4) 의료 제도적 연계망 구축
5) 가해자의 교정시설 수용 및 재범방지
6) 피해자 보호 정책 및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피해자권리에 대한 고지의무 확립
8)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강화
*참고자료
- 2010 범죄백서
- 추동현. 20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당성 및 형사 정책적 고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일. 200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성폭력사범 교육 운영 계획
- 교정본부 보안과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관련 업무 매뉴얼
- 성범죄자 우편고지 홍보용 리플렛
- 성범죄자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http://www.help0365.or.kr/
  • 가격4,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5.09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49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