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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하던 데에서 자 격검증제도로 변환된다면 교육과정은 더욱 자율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제도가 발전되면 학점은행제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 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위 자격 취득 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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