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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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Ⅲ. 정보공개의 역기능

Ⅳ. 법적근거

Ⅴ. 정보공개의 내용

본문내용

閱覽審査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비공개대상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2) 情報公開에 대하여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保護手段
비공개정보중 企業秘密과 個人情報와 같이 공개되는 경우에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해관계 있는 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는 手段을 갖도록 하는 것이 衡平의 原則에 맞게 된다.
1) 情報公開法上 保護手段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제16조 제2항제3항제17조 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제19조 제3항).
2) 行政訴訟法上 保護手段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非公開要請權과 行政訴訟提起權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비공개요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訴訟參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6. 公共機關의 情報提供 努力義務
公共機關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努力하여야 한다(제21조).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作成備置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또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場所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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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9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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