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7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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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의 허위,부당청구 우려
총액계약제
돈을통으로줌
ex50만원
3남매나눠써라
-과잉진료,과잉청구의 시비가 줄어듬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불만 감소
-의료비지출의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가능
-의료공급자의 자율적규제가능
-보험자 및 의사단체간 계약체결의 어려움
-의료공급단체의 독점성 보장으로 인한 폐해 우려
-전문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받기 위한 갈등유발소지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향상 동기가 저하되며 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과소진료 가능성)
-총액계약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의료저축계좌 : 시점간위험분산. 자기돈자기가 씀. 다른용도로 쓸 수 없음
사회보험계좌 : 단면적위험분산. 사회보험과 동일. 안아픈사람이 아픈사람부담
제 6장 보건의료비
제 1절 보건의료비의 증가원인
Abel-Smith의 의료비상승원인
1.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확대와 보험급여 내용의 확대
2.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3. 의료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비용통제 불가)
4. 고가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변화
5. 의료인력의 과잉에 기인하는 서비스의 과다제공
6. 병상수의 증설이나 병원의 신규 건립에 따라 공급측면의 한계요인 제거
7. 환자당 더 많은 의료자원을 제공해도 좋을 재정적 유인(도덕적 해이)
일반적인 의료비증가원인
1. 의료수요증가
1)소득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는 보통U자형을 그림
2)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장벽의 제거
3)인구구조변화
4)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의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예전보다 훨씬용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간비용과 가격비용이 해소됨
2. 의료 생산비용의 증가
1)임금상승
2)보건의료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가격 상승
3. 의학기술의 발전
제 2절 의료비 증가의 대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1. 의료비의 과다한 팽창은 국가경제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2. 전국민에게 의료의 접근도를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제도는 형평성 추구에 입각한 보건의료 부문의 확대위주정책이기 때문에 비용억제적 측면이 취약하다. 이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경제적 효율의 희생을 수반하게 된다.
3. 의료비가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부담의 증가는 의료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4. 의료비 지출의 증가분이 국민건강의 증진에 투자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계편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Reinhardt의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정책대안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억제
-환자의 수진행태와 의사의 진료행태에 대한 직접통제
-재정적 자극에 대한 간접통제(ex:본인일부부담제, 보건의료 관련 상품의 자유경쟁 유통을 통한 비용 억제)
-의료인의 자격 제한에 의한 간접통제(ex: 진료의 경제성 또는 진료판정 기준에 의한 비용 억제)
둘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통제
-가격에 대한 직접통제(ex: 협정수가 또는 일당 입원시설료의 억제)
-특정 의료인의 총소득에 대한 통제
-의료투입가격의 직접통제를 통한 의료생산가격의 간접통제(ex: 보건의료 종사자의 보수,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 등의 가격통제)
-보건의료 생산조직에 대한 직접통제를 통한 의료생산가격의 간접통제(ex: 시설 대비 인력 배치의 통제 또는 자본 지출비 억제)
1. 본인일부부담제도
1)본인부담의 부정적영향
①위험이 큰 질병은 가격 비탄력적이므로 본인부담의 효과가 미흡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
②본인부담의 과잉수요 억제효과는 단기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요감소에 따른 의사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다.
③본인부담은 소득계층에 따라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의료접근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④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주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치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점
①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상환
②저소득층에게 본인일부부담률을 차등적용
2)본인일부부담제도의 유형
①일정액공제제 또는 정액공제제
일정한도액까지는 본인이 전액부담. 그 이상만 급여의 대상.
관리운영비 절감, 의료이용 감소
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됨. 평면적 적용은 저소득층의 부담증가
②정률제 또는 본인일부부담제
소비자의 도덕적 위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가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지불해 주고 소비자는 나머지를 부담. 탄력성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됨
(탄력성이 작으면 실패할 경제적 유인이 떨어져 실패할 확률이 높음)
③상한제 또는 급여의 제한
정해진 최고액을 초과하는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을 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일부 항목을 보험급여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진료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진료비 억제. 장기요양환자에게 불리하지만 다수의 경증환자의 부담은 절감됨.
④정액부담제
의료서비스건당 일정액만 소비자가 부담. 불필요한 값싼 서비스이용억제
⑤정액수혜제
의료서비스건당 일정액만 보험자가 부담. 의료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
수요가 줄어들어 의료공급자들끼리 가격,품질 경쟁을 하게됨
2. 공급자의 진료비 절감 유도정책
공급자가 진료비 절감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
①의료 공급자는 의료의 양과 질을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다
②의료공급자는 일반적으로 더 전문화되고 더 기술화되고 더 비싼의료를 추구함
③의료공급자는 서비스 생산 단위를 군소의 독립된 단위로 분할시키려는 성향
④의료시장은 공급자주도적 특징
1)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보험자가 직접 병원운영. 병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
2)DRG(Diagnosis Related Group)
유사한 병끼리 묶고 포괄수가를 정하게 해서 진료비를 총량적으로 지급하게 함
3)PSRO(Professional Standard Review Organization)
의료비문제를 전문가인 공급자의 자율적인 통제기구에 맡김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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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7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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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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