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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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

3.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주주총회의 소집

5. 의결권

6. 주주총회의 의사록

7. 주주총회의 의장

8. 종류주주총회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본문내용

판결의 효력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기간 내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다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의취소의 소에는 상법 제190조가 모두 준용되어, 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생길 뿐이었고 소급하여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의하면 상법 제190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게 되었다. 불소급효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제외시킨 것은 취소판결이 외부관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소급효가 없다면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존재하여도 소의 제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상법 제190조의 본문만 준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취소판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취소판결 이전에 결의를 근거로 하여 전개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모두 부정한다면 회사의 내부관계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매매나 사채의 발행 등과 같이 상법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등을 위한 결의는 그 취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및 그 시기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무효의 주장방법도 소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할 수 있다. 무효확인의 소는 형성의 소인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확인의 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결의무효도 결의취소의 경우와 같이 소만으로 주장 수 있는 형성의 소라는 설도 유력하다
2) 무효의 원인
무효의 원인으로는 ⓐ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 유한책임원칙의 위반, ⓒ 자산평가원칙에 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위반하는 이익배당의 결의, ⓔ 총회결의사항을 이사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이 있다.
3) 제소권자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인의 이익을 갖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소의 절차 및 판결의 효력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제188조(전속관할소제기의 공고소의 병합심리)와 제190조 본문(판결의 효력), 제191조(폐소원고의 책임), 제377조(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 제190조는 본문만 준용하게 된 것은 결의취소의 경우와 같다.
(4) 부당한 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결의취소의 경우와 같이 형성의소이며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예컨대 ⓐ 권한이 없는 자(대표이사 이외의 이사 또는 감사)에 의한 총회의 소집, ⓑ 전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비주주가 참가한 결의, ⓓ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때 등이 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결의의 부존재를 항변으로써 주장할 수 있고, 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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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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