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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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주와 주주보호의 개념

Ⅱ. 법적, 강제적 주주보호제도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 증권정보 공시제도

Ⅲ.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

Ⅳ. 기타 투자자 보호제도
1. 소수주주권 보호제도
2. 전자공시시스템

Ⅴ. 투자자보호제도 개선방안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코스닥시장에서 자진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의 권리침해 문제들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소와 코스닥 등록 및 상장 심사의 철저와 퇴출의 강화가 필요하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대부분은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한 소형주, 업력이 낮은 기업의 주식, 저가 주식, 유동성이 없는 주식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종목들이 계속 등록되거나 등록을 유지함으로써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전체의 신인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상장 및 등록은 그 기업이 투자대상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공인(certification)으로 인식되기에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등록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일단 등록되었더라도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과감한 퇴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벌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민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deterrent effect)를 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세조종행위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만을 묻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인센티브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및 감리기능 강화이다. 불공정거래의 적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협회 또는 거래소의 감리기능이 규제감독체계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한 기관간 이해상충 나아가서는 갈등이 불공정거래 감리조사업무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독자적인 회원감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여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넷째,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4개항에 걸쳐 시세조종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은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을 두어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 및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 규제가 어려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들의 등장에 대비하여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주주에 의해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집단투표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여섯째, 증권선물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준사법권이 없는 실정이다. 실효성있는 조사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 부여된 수준의 준사법권, 즉 자료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금감위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시를 놓치면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의 포착이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거래메커니즘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 허수주문 특히 대량의 계획적인 허수주문은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여 선량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문제가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허수성 호가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호가잔량을 공개하는 우리 시장의 구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현 시세에서 아래, 위로 5단계 가격대의 매도 및 매수호가를 공개하며 동시에 전체 매도 및 매수호가 총 수량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정보가 투자자에게 매도/매수세력의 방향을 오인케 하므로 허수성 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호가수량을 공개하지 않거나 런던, 홍콩처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허수주문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총 호가수량을 공개하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사기성 정보 때문에 시장의 정보가 투자자에게 차단되는 등의 부정적 비용도 고려하여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총호가수량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제적 효익과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째,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근절은 주가거래량 급변 등 이상매매 징후 단계에서 거래참여자 등에게 위법행위의 개연성을 경고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다. 투자참고사항 등 공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불공정거래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리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 소수지점 집중매매종목 및 관련 증권회사, 대량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일일 상장주식회전율 20위 이내 종목 등을 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불건전 매매회원지점에 대한 사전경고제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초기단계에서 차단하여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처벌조항에 대한 홍보강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코스닥위원회,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등록법인 임직원 및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각종 보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고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협회가 위법행위로 조치 받은 회원사 임직원, 투자상담사 및 자산관리사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DB화하여 이들에 대해 정기적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입 및 규정화도 필요할 것이다.
Ⅵ. 참 고 문 헌
▶ 2000 증권학회 좌담회자료(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행태 및 대책)
▶ 2004 학술 김영규,이석환,박형중
▶ 1998 장하성 교수 ‘소수 주주권 보호운동의 의미 및 진행경과’
▶ 한국증권시장론 김석진 김주현 우영호 이원흠 장범식 차명준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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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3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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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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