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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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단 따돌림의 의의

2. 집단 따돌림의 실태

3. 집단 따돌림의 대책

4. 입법례

5. 사 견

본문내용

개체로 보고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역 사회적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가정들의 문제들이 해결횔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집단 따돌림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 워크숍, 가족단위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가 가정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상호 결속력과 신뢰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지역사회 내 집단 따돌림 위험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의 문제들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과 이를 통한 작업 수행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질 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의 다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고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4. 입법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을 만들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 학교폭력에 성폭력 포함(법 제2조 및 제5조제2항)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
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법 제8조제3항)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다. 전담기구의 구성(법 제14조제3항 및 제5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학생의 보호(법 제16조제5항)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마.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육(법 제17조제8항)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5. 사 견
과거에 비해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일 때에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럴만한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의 잘못보다는 가해자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피해자가 나빠 보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버지니아 공대에서의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위해 개인, 국가, 사회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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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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