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_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_평가와_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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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분쟁 현황에 대한 평가
2. 노동위원회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 ‘그렇지 않다’순으로 조사되어 심판기능과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원 집단별로 살펴보더라도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6> 심판기능과 차별시정기능의 통합
(단위 : %, 명)
그렇다
중간
그렇지 않다
사례 수
전체
61.1
22.1
16.8
511
위원
근로자위원
68.4
18.0
13.5
133
사용자위원
57.4
25.3
17.3
162
공익위원
59.3
22.2
18.5
216
연령
40세 이하
57.5
22.4
20.1
174
50대
58.5
26.3
15.2
217
60세 이상
70.8
14.2
15.0
120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52.2
28.7
19.1
136
2∼4년 미만
60.6
25.3
14.1
170
4년 이상
67.7
14.6
17.7
198
위촉배경
노동계
68.3
18.3
13.4
142
경영계
56.6
26.4
17.0
159
기타
59.8
21.1
19.1
209
③ 노동법원으로 심판 기능 흡수
“법관이 재판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흡수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표 3-7>에서 같이 47.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 또한 34.8%로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집단 위원별로 살펴보면 근로위원에서는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7> 노동법원으로 심판기능 흡수
(단위 : %, 명)
그렇다
중간
그렇지 않다
사례 수
전체
47.3
18.0
34.8
512
위원
근로자위원
62.5
13.2
24.3
136
사용자위원
41.1
22.7
36.2
163
공익위원
42.3
17.4
40.4
213
연령
40세 이하
59.5
15.0
25.4
173
50대
40.6
20.7
38.7
217
60세 이상
40.8
17.5
41.7
120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47.8
22.1
30.1
136
2~4년 미만
51.2
17.6
31.2
170
4년 이상
42.1
15.7
42.1
197
위촉배경
노동계
60.1
13.3
26.6
143
경영계
41.3
21.9
36.9
160
기타
42.7
18.0
39.3
206
④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 재편
노동위원회의 개편방안으로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심판과 조정으로 나누어 준사법기관인 노동 심판원과 조정을 전담하는 노동조정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설문에서는 <표 3-8>과 같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가장 많았다. 유보적인 대답인 ‘그저 그렇다(중간)’응답비율도 26%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응답의 경향성은 위원 집단별로도 유사하게 파악되지만 근로자위원의 경우 긍정하는 비율이 다른 위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된다. 사용자 위원의 경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며, 공익위원의 경우 근로자위원보다는 낮지만 대체로 긍정하는 의견의 비중이 높다.
<표 3-8>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재편
(단위 : %, 명)
그렇다
중간
그렇지 않다
사례 수
전체
54.1
26.0
19.9
512
위원
근로자위원
69.2
23.3
7.5
133
사용자위원
44.8
31.9
23.3
163
공익위원
51.9
23.1
25.0
216
연령
40세 이하
52.9
28.2
19.0
174
50대
55.3
26.3
18.4
217
60세 이상
53.7
22.3
24.0
121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51.5
31.6
16.9
136
2~4년 미만
47.4
30.4
22.0
171
4년 이상
61.6
18.2
20.2
198
위촉배경
노동계
66.2
24.6
9.2
142
경영계
46.9
31.3
21.9
160
기타
51.7
22.5
25.8
209
Ⅲ. 결 론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운영 및 교섭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더 기대한다. 산별체제로의 노조 조직 전환에 따른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예정되어 있어 노동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조정 업무와 심판 업무차별, 시정 업무가 추가되어 기구가 확대되었지만,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업무 등이 추가되면 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노 및 노사 갈등은 훨씬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개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결과를 주고 있다. 먼저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을 노사 간의 분쟁,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분쟁의 발생 요인을 기대치의 차이, 노사 간의 불신, 노동시장의 변화 속도, 노동관련 법·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5가지로 나눔으로써 전체적으로 노동분쟁 발생 요인들 중 노사 간의 불신과 기대치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노동분쟁의 발생 원인을 분쟁 당사자의 입장이나 행태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서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조정 기능의 확대, 심판 기능과 차별시정 기능의 통합, 노동법원으로 심판 기능 흡수,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 재편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적절히 적용하여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처리와 노사관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훈, 김태기, 김동배, 김홍영, 김주일, 김학린(2009),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230-252(제6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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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7.11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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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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