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능과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가정봉사원
① 개념과 교육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준전문가 혹은 케어워커(care worker)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가정봉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이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①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동법 40조 1~2항 참조-
② 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① 조사 및 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정지 등
시 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 경로당
- 노인교실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능과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②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가정봉사원
① 개념과 교육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준전문가 혹은 케어워커(care worker)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가정봉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이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①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동법 40조 1~2항 참조-
② 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① 조사 및 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정지 등
시 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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