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심판 - 친일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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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역사적 평가】 8 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日帝强占下 親日反民族行委 眞相糾明에 管한 特別法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의 하나로써 항구적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조).
2.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위원회수정)(제2조).
3.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 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둠(제3조).
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기간을 3년으로 함(위원회 수정)(제5조 및 제7조).
5. 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9조).
6.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2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친일파의 변호논리 - 해방 후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1) ‘ 친일파 아닌 사람 누가 있느냐, 전 민족이 친일파이다’라는 주장
친일파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몇가지의 중요한 함정이 있다.
첫째, 이 주장은 결국 전 민족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모두가 죄인이 되면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도 없고 또 전원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친일파 문제는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논리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정당화하게 된다.
지난날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회에서 누렸던 기득권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앙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다. 따라서 그 친일(반인간)의 능력은 전 사회의 도덕적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이 주장은 전 민족을 친일파 청산의 반대자로 만들려는 음모가 있다.
일제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모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오히려 이법을 반대하고 나서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주장이다.
넷째, 이런 모든 주장은 결국 민족허무주의로 귀결되어 민족의 앞날을 없애는 것으로 귀결될 것들이었다.
이 주장은 무엇보다도 사실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1)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범주 속에 넣어서 섞어 버렸다.
2) 불가피한 경우와 능동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
2) ‘일제의 강요에 못이겨서 그랬고, 생활고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는 주장
첫째, 하기 싫은 소작생활이나 포로부역은 불가피해서 하기 싫어도 생활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시의 정세와 논리적 비판적 사고에 서툴고 또 동정심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비켜가자는 수법이다.
둘째, 같은 사회, 같은 조건에서 독립운동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일제의 앞잡이로 간 사람이 있다.
다른사람을 고난에서 해방시켜야겠다는 숭고한 의식은 전혀 없고, 오직 개인의 향락과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도덕의 마비가 근본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해방이후 분단 구조 창출과 관련해서 나온 주장으로 ‘혼란기를 수습할 사람이 달리 없지 않는냐’ 하는 주장
친일파 자신들의 느낌과 처지를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예의 모략선전과 관계가 있는 주장이다. 새로운 사회는 낡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혼란일 수는 없다. 또 당시는 대단히 엄혹한 미군정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아전인수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능력있는 인재를 처벌하면 누가 이 난국을 수습하느냐’는 주장
식민지 구조에서 친일파로 행세한 것이 능력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친일파가 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고 출세한 친일파 다수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며, 또 민족성원 다수에 대한 멸시와도 관련이 있다.
출처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편
「반민특위연구」 이강수저
「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역사광복운동본부 홈페이지 - 친일파99인(Http://bluecabin.com.ne.kr/spli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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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01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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